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대한약사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대 후보 비방’ 벌금 확정 서울약사회장,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 벌금형이 확정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5월 13일 양 전 원장이 한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72006)에서 "한 회장은 양 전 원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 기간이던 2018년 12월 서울시약사회 회원 7700여명에게 양 전 원장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 발송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양 전 원장은 한 회장이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던 때 한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의 중재 아래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며 "약사회 회원들에게 보다 적합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들의 합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의 위반행위에 대해 대한약사회 내부절차에서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회장은 양 전 원장에 대한 부정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한 회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 전 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한 회장 본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마치 양 전 원장이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 전 원장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한 회장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약사회
부제소합의
이용경 기자
2022-06-0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정본의 분회 송달, 본회송달과 효력 같아
약사회 분회에 송달된 1심 판결정본은 약사회 본회에 송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서명수·徐明洙 부장판사)는 6일 변모씨가 "추심금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934)에서 대한약사회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로 되어 있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반드시 본점이나 등기된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독립해 주된 영업 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분회는 회원의 입회·신상신고 및 회비징수업무와 본회 또는 당해 지부가 지시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지부 및 분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이고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조직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분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이상 분회 사무소 소재지로 이루어진 1심 판결정본 송달은 피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대한약사회 도봉분회에 근무하던 한모씨를 채무자, 대한약사회를 제3채무자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1심 법원이 도봉분회에 판결정본을 송달하자 대한약사회는 송달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추완항소했었다.
판결정본
약사회분회
본회송달
분회송달
송달장소
최성영 기자
2002-09-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