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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독려·근무평정에 반영했다면 동호회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소속 기관이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해왔다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망인 박모씨의 부인 정모(38)씨와 자녀 등 4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69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는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강제성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기지방경찰청과 군포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참여를 독려했고 동호회 변동상황과 활동실적에 대해 그때마다 보고하게 하고,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했다"며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인 박씨는 2004년6월께 경찰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정씨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동호회활동
근무평정
실적
업무상재해
경찰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9-07-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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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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