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모욕죄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37)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모욕죄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떤 행위가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형법상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며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이나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어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듣보잡'이라는 표현에 대해 "듣보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줄인 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또는 물건을 가리키는 인터넷 신조어인데, 다소 거칠고 거북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씨는 2009년 6~8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듣보잡'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올렸다. 변씨의 고소로 모욕죄로 기소된 진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