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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국유인 행정재산이면 회원권 폐지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소유 골프장 명예회원이었던 조선내화(주)가 “골프회원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 행한 사법상 계약인데 명예회원제도를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2006가합102197)에서 “명예회원계약은 행정처분”이라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으로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골프회원지위를 다툴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당사자가 사법적 계약임을 강하게 주장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채 각하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국유재산인 군사시설에 군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을 개설한 것으로 국유인 행정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가 원고에게 골프장에 관한 명예회원 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24조1항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명예회원제도 폐지가 부적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지 민사소송으로 골프장 명예회원의 지위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회원계약
조선내화(주)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
명예회원계약
국유재산법
행정처분
최소영 기자
2008-01-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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