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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판매원의 실적 따라 모집수당 지급,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 해당 안돼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에게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은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단계 판매원이 물건을 판매하고 그 소비자가 다시 2단계 판매원이 되서 물건을 파는 방식이 연결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화장품 방문판매의 다단계 여부를 둘러싼 사실심 판단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다단계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최근 나드리화장품(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3002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해 판매원의 가입이 2단계 이상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받아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의 판매를 위임받았고, 회사는 판매원이 직접 모집한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원고의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것이 판매원이 되는 조건은 아니므로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2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방문판매’의 ‘판매’개념에 ‘위탁 및 중개’가 포함됐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에 대해 규정한 조항에는 ‘위탁 및 중개’의 개념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아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해 판매활동을 하게 할 경우에만 다단계 판매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한국화장품(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7누302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2단계 이하 판매원도 반드시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해석상 또는 입법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대로 이를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판매실적
다단계
방문판매
한국화장품
하위판매원
엄자현 기자
2008-09-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허위신고로 타낸 모집수당 영업비로 사용했으면 면책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허위 신고로 회사에서 모집수당을 타냈더라도 그 수당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임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대신생명보험(주)가 전 상무이사 김모씨(55) 등 임직원 8명을 상대로 "허위 신고로 타낸 모집수당을 사업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0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보험 계약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주거나 보험설계사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데 사용한 사업비는 단체보험 유치를 위한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이같은 지출을 통해 원고회사가 통상적인 사업비 지출로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많은 7백56억여원 상당의 단체보험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험관련법을 어기고 사업비를 조성해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고액의 단체보험 유치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은 업계 관행이었고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는 보험료 수입이 늘고 운용수익까지 얻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9월 보험업계 경쟁으로 회사의 적자가 심해지고 유동성 위기를 겪자 법인영업부에서 모집한 단체보험을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해 수당을 타는 방법으로 2000년7월까지 7백56억여원의 일시납 단체보험을 모집하고 12억6천4백만원의 모집수당을 타서 리베이트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
허위신고
모집수당
영업비용
대신생명보험
알선수수료
보험설계사
김현주 기자
2003-1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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