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 업체가 사용하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스크린골프 운영업체가 실제 골프코스와 부대시설 등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나타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0165)에서 "골프존은 모두 14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들의 클럽하우스와 홀, 연못,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있다"며 "각 저작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사람들 소유"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골프존의 연도별 영업이익에 각 골프장 코스 접속 비율을 곱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골프존은 특정 골프장 코스를 선택하면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원고들은 골프존이 2008년 자신들의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각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주들이 각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