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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누40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 교사였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담임인 A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결석한 날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2017년 A씨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A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정유라
특혜
해임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일제고사 거부 무단결석처분 취소소송 각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간 학생들이 무단결석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10)군 등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B초등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1553)에서 "제소기간 90일이 지났다"며 지난달 28일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장이 매일 하는 개별적 무단결석처리는 학교생활기록의 연간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학교 내부적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A군 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을 신청해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해 거부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결석처리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무단결석처리가 행정처분이라해도 결석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9년3월26일에 제기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군 등은 학교장이 체험학습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무단결석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체험학습 불허가처분도 이미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이상 불허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무단결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걸쳐 진행된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및 중학교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학교장에 대해 체험학습 허가신청을 한 후 평가일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장들은 무단결석처리를 했고 A군 등은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일제고사거부
체험학습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학력평가
중학교
무단결석
이환춘 기자
2009-09-04
헌법사건
헌재,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무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학생을 체벌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D중학교 교사 손모씨등 2명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99헌마481)에서 '수사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이유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등의 취지에 의하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에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며 "검사는 체벌의 수단과 피해정도를 면밀히 수사해 청구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허용되는 범위내의 것이라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가안됨'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해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손씨등은 지난해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박모군이 무단결석과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교내봉사활동처분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란을 피우자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또 반항하는 박군을 학생부사무실로 데리고 가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연이어 때린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학생체벌
수사소홀
자의적증거판단
무단결석
교내봉사활동
정성윤 기자
2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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