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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현황이 도로인 토지,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 아니다
도로법상 노선인정절차가 없는 현황도로는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제65조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4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도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대흥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소송(☞2009구합17711)에서 "도로법상 관리청에 의해 노선지정된 도로만이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은 정비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의미는 일반법인 도로법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도로법상 도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 등에 의해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도로를 가리킨다"며 "이러한 공고에 의하지 않은 현황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일종인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정법 제65조2항의 입법취지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단지 현황만이 도로에 불과한 것을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로법상 노선인정(지정)·공고 후 필요적 절차로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뒤따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의제되는데, 노선공고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이뤄지기 전이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는 상태라도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흥제3구역재개발조합은 지난 3월 마포구청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28필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이 현황도로일 뿐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14필지에 대해 유상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자 5월 소송을 냈다.
도로법
노선인정
현황도로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도정법
이환춘 기자
2009-1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용적률 인센티브 고려않고 재건축 시행인가했어도 무상양도 토지 감축할 수 없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유로 무상양도토지를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금호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후 무상양도 범위를 변경한 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으로 위법하다”며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중부담무효등 소송(2008구합3250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동구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의한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공제하고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다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인가조건에서 정한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가조건에서 국·공유지의 평가시점 및 평가방법의 적용 등에 관한 무상양도 재협의의 여지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조건에 성동구가 무상양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미리 유보돼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재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6월 성동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상양도 협의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9월 성동구에 재협의를 하도록 요구했다. 성동구는 이를 근거로 2008년4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 115억여원을 공제하고 무상양도 면적을 다시 정했다. 그러자 조합은 8월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인가
용적률
인센티브
무상양도
재건축
이환춘 기자
2009-06-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정비구역내 편입도로 무상양도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무상양도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무상양도대상자지위확인소송(2008구합319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65조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입법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대응하는 의미로 보면 족하고, 이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도정법 제65조 2항 후단의 무상양도 대상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의미는 도로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비기반시설
도정법
무상양도
편입도로
도시계획시설
이환춘 기자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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