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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부탁 받고 대출기관에 '무상임차' 거짓말한 임차인 손배책임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때, 집주인의 부탁을 받은 임차인이 '무상임차'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면 임차인은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21일 (주)엘지화재해상보험이 박효석씨를 상대로 "임차인 박씨가 감정평가인에게 '무상임차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채권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4063)에서 "박씨는 2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보증금 8천만원에 빌라를 임차 받고도 집주인의 부탁에 따라 임대차내용확인서, 무상거주각서를 작성, 엘지화재가 담보물에 대해 임대차가 없는 것으로 믿게 했고,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라며 권리신고해 싼값에 낙찰되도록 해 엘지화재의 대출금회수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따라서 박씨는 엘지화재가 회수하지 못한 2천1백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엘지화재는 99년7월, 정모씨가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6천만원의 대출을 신청,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으나 정씨의 부탁을 받은 임차인 박씨의 무상임차 중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담보가치를 잘못 계산,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담보물
감정평가
무상임차
채권회수손해
엘지화재
홍성규 기자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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