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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2심서도 이변 없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9400억원대 상속소송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2013나2003420)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공동 상속인간의 계약에 의한 상속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세종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의 여러 주장이 증거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진전된 합당한 판결"이라며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차동언 화우 변호사는 "이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단독 항소 후 1심 소송 가액에서 대폭 축소된 96억원을 청구취지로 밝혔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에서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에버랜드 주식과 삼성전자의 무상주에 대한 청구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화해를 재차 권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병철
삼성
차명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재산
삼성생명
제척기간
상속분쟁
삼성가
장혜진 기자
2014-02-0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항소심서 이맹희씨 9400억원 청구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소송의 항소심 청구금액이 94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이씨 측은 "에버랜드 주식과, 삼성전자의 무상주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9400억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2013나2003420). 이씨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소송을 내면서 1심에서 4조여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단독 항소 후 96억원을 청구취지로 밝혔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이날 결심에서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지난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이 경영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아닌 개인의 상속분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에버랜드 주식 2000억여원, 삼성전자 무상주 4000억~5000억여원을 청구취지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이라며 "원인 없는 협박용 소송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일부 소 취하는 잘 된 일이지만, 이씨 측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대리인은 이씨의 편지를 낭독했다. 이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건희가 한밤중에 찾아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테니 조금만 비켜있어 달라고 하면서 조카들과 형수는 본인이 잘 챙기겠다고 부탁한 적이 있다"며 "11살이나 어린 막내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화가 났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삼성을 지키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건희가 저희 가족들에게 한 일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동생만을 믿고 자리를 비켜주었던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동생에 대한 배신감, 엉크러져버린 집안을 보면서 어떻게든 동생을 만나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복원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에버랜드
삼성전자
무상주
상속소송
상속재산
이건희
이맹희
신소영 기자
2014-01-1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배정받은 無償株에 증여세 부과 못한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2007두1361)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모(60)씨 등이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분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분할에 불과하다”며 강동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8605)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분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시 기존 주주는 별도의 신주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까지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장부상 계정의 대체(동일한 자본항목인 잉여금 계정에서 자본금 계정으로의 장부상 대체)에 불과해 무상으로 배정받은 무상주는 종래 주식의 변형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분은 별도재산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명의수탁자가 무상주를 추가로 취득한다고 해도 그가 소유한 주식의 실질가치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소유비율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해 당초 명의신탁에 의해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A주식회사 주식 6,000주(액면가 3,000만원)를 명의신탁받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A회사가 2005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1주당 3주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고 김씨 등은 1만8,000주를 배정받았다. 그러자 강동세무서 등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상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이 배분된 때에는 실질주주가 명의상의 주주에게 새로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명의신탁주식
무상주
증여세
이환춘 기자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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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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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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