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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해당조항 위헌여부 쟁점으로 소송 중이었다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 당해 사건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가 민사사건에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59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며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고, 장소적으로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면서까지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찰들이 영장 없이 민주노총이 있는 건물에 강제 진입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또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구 형소법 216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1,2심은 체포 작전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2017년 9월) 이후인 2018년 4월 헌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결정 취지를 반영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또는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계속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를 민사사건에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경찰 직무집행의 근거가 된 형소법 제21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가상대 민노총 손배청구소송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어 "헌재는 2018년 4월 구 형소법 제216조 1항 1호 중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며 구법 조항은 2020년 3월 31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다(2015헌바370)"며 "헌재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일정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구법 조항 중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소법은 제216조 1항 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했지만, 부칙은 소급적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에게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기에 형소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형소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2018도13458 참고)"고 판시했다.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소급효
민사사건
헌법불합치
박수연
2021-09-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불법 도로 점거 시위, 단순참가자는 처벌 못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최측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6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8847). 재판부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서 그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그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2014년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집회 당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표로 활동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조씨가 이 사건 각 집회의 주최자 측과 관련이 있다거나 집회의 신고 범위나 조건, 행진 계획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5년 3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주최자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함으로써 그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고, 조씨도 각 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도로불법점거
집회
이세현 기자
2019-01-28
노동·근로
[판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기사 쓰지 말라" 협박… 민노총 간부 '징역형'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경인지부 모 지회장 A(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16). 손 판사는 "A씨 등의 발언과 집회행위, 고발행위로 피해자들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이러한 행동은 오로지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조직적 특성 및 그 위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그 위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권리실현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사건 현장에서 계속 일했으며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부터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신축 붐이 일며 타워크레인 기사 수요가 급증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며 공사현장에서 일할 기사를 보내던 모 업체 대표 B씨는 2016년 4월 한 공사현장에 결원이 생기자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치가 안 되면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로 노조원 10여명을 데리고 공사 현장에 가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16차례 가량 집회를 했다. 또 공사현장 간부에게 "(크레인 기사를) 비노조원으로 바꾸거나 B씨의 업체를 바꾸지 않으면 공사현장을 멈추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타워크레인
기사
왕성민 기자
2018-04-25
형사일반
[판결] 집회 중 4분 남짓 짧게 도로 점거했어도 교통방해 사실 있다면
집회나 시위 도중 참가자들이 4분 남짓의 아주 짧은 시간동안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2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걷기대회'에 참가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24·여)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성립하지만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씨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서울 충정로역 인근 고가차도 옆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그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교차로나 경찰청 앞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 등이 도로를 점거함에 따라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반 차량의 교통이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문제의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도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2012년 8월 '민노총 전국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2012년 6월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석해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서울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전 차로를 4분간 점거해 행진해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선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임씨 등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4분 만에 인도로 다시 올라갔다"며 "임씨 등이 점거한 도로 부근에는 별도의 인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당시 교통 소통이 비교적 원활했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 등과 함께 걷기 대회 행사에 참석했던 유모씨(28) 등 4명도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쌍용차
걷기대회
도로점거
행진
홍세미 기자
2015-11-17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 고시 유효"
2010년 7월 처음 도입된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한 대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한도 내의 활동에는 임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회가 정해 노동부가 고시한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천 위원 각 5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고시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8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 여러 번 회의를 열었지만 확정안을 만들지 못하다가 5월 1일 오전 2시50분께 사업장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했다. 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확정안을 고시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부칙상 4월 30일을 넘기면 5월 1일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도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영·노동계 위원이 의결했으므로 하자가 중대해 고시는 무효"라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2010년 4월 30일 개최된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그날 자정을 념겨 2010년 5월 1일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의결에 있어 위원회가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거나 경영계 추천 위원, 노동계 추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해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
민주토총
근로시간
신소영 기자
2014-04-08
노동·근로
형사일반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용식(57)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3566)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죄는 파기사유가 없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 경합범 관계로 전체로서 형을 계산한 탓에 모두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며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각 파업은 당연히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7년 6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직법시행령 저지 투쟁 미신고 옥외집회을 열고, 같은 해 11월 금지통고 집회를 열어 도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부산 감만부두 컨테이너 운송을 방해하고, 그해 7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미국산쇠고기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업무방해
전민주노총사무총장
파기환송
쟁의행위
이환춘 기자
2011-11-11
노동·근로
형사일반
집회참가자 과격시위로 경찰부상 입었다면 집회주최측이 손해 전부 배상해야
집회참가자들의 과격시위로 진압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회주최측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양모(40)씨 등 집회질서관리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다66839)에서 민노총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집회주최자 등의 질서유지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집회주최자 등에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그와같이 제한한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7년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에서 홈에버 매장으로 진입하려 하는 시위자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경찰관 20여명이 부상을 입고 진압장비가 부서지는 손해를 입자 치료비 및 파손된 기물배상비용 등으로 2,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민노총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발생 전액인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노총 등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집회참가자가 주최자의 질서유지 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질서유지의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손해액의 60%인 1,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시위자들이 파손한 경찰차 등에 대해 민노총이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다60022).
집회참가자
과격시위
진압경찰
질서유지
이랜드
민주노총
류인하 기자
2010-01-27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국회의사당 100m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 합헌"
법원과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 법원은 법정 외의 영향에서 절대적으로 단절돼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이모씨 등 2명이 "법원청사 100m 이내에서는 옥회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1호 및 제20조1호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13)에서 재판관 6대(합헌)2대(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사법기능이라는 중요한 보호법익이 관련된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금지장소의 반경을 100m로 규정한 것은 사법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므로 법원은 법정 외에서의 영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단절돼야 한다"며 "따라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 또는 폭력시위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소규모 집회나 시위라도 금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법원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이라며 "법원의 사법기능 및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김종대 재판관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 안쪽에서의 질서유지는 각급 법원 관리주체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성도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시설관리 등 도급계약을 맺은 M개발의 파견근로자로 일해온 이씨 등 2명은 노조를 설립하고 민노총에 가입하는 등 노조활동을 해오다 지난 2002년 M개발과 수차례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해왔지만 교섭이 결렬되자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현관 앞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 이내 집회 안돼= 헌재는 또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에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2006헌바20등). 재판부는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춰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며 "국가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거의 모든 국가적·사회적 현안에 미치고, 휴일이나 휴회기 등에도 국회의 업무는 성질상 중단되지 않는 등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춰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를 통한 국회에 대한 의사전달이나 정치적 압력행사는 오늘날 다원적 민주주의 하에서 그 자체로 허용될 필요와 가치가 있다"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없는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은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 내 보존서고 공사현장을 점거해 불법집회 및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집시법
폭력시위
질서유지
류인하 기자
2009-12-29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취재목적 집회참가… 집시법위반 처벌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기자 신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8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채증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본건 시위의 일반적 사항들에 관한 것에 불과해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상황속보, 취재수첩사본, 채증사진 등 자료에 의하면 시위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얼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소지한 카메라로 시위현장사진을 찍거나 펜스 안팎에서 시위진행상황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이고, 체포당시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미디어 다음 블로그뉴스에 수차례 뉴스를 작성해 보낸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취재목적으로 시위현장에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라며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시법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기자로 활동해온 회사원 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일어난 전국민노총 집회에 참가해 재능교육 본사건물에 설치한 펜스를 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계속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인터넷 시민기자로서 취재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집시법
블로그기자
취재목적
집회참가
불법시위
류인하 기자
2009-12-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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