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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재활용' 교수 해임은 정당
연구실적을 부풀리기위해 위해 자신의 논문을 '재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논문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학 조교수인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30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석사학위논문을 전임강사 신규임용시 제출하고 다시 일부만 수정해 조교수 승진심사에 반복사용했고 공저로 제출한 논문은 다른 저자의 논문 대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편집해 제작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부적절하게 반복제출된 연구실적물을 제외하면 원고는 조교수 승진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을 갖추지 못했고 조교수 승진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해 연구실적물을 의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해임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5년 조교수 승진대상자가 되면서 연구실적이 필요하자 기존의 논문을 다시 옮기는 방법으로 편집해 반복제출하고, 다른 사람의 논문에 공저로 이름을 올려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실적을 인정받았다. 2006년에 논문 반복제출 등이 문제가 돼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연구실적
논문재활용
공동저자
교수해임
반복제출
엄자현 기자
2009-0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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