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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범행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양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혀 단순히 역할극인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8)양을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범행의 모의했던 박양은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공동정범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소년범죄
살해
시신훼손·유기
왕성민 기자
2017-09-2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강모(22) 상병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2014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인 A(23·여) 중위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투는 일이 잦았다. 2015년 2월 강 상병은 국군병원 휴게실에서 A중위와 데이트를 하다 "(A중위가) 병원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며 화가 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강 상병은 이후에도 A중위와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A중위에게 "헤어지면 가족 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강 상병은 결국 상관상해·폭행·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강 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둘이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고, A중위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강 상병은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강 상병이 사건 당시 A중위와 사귄다는 이유로 A중위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범행이 군 병원 내부에서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상병은 A중위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상병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중위가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만 소용 없었다.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강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1128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범행당시 상관이 군복(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며 "A중위는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이고 강 상병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상관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관폭행
위계질서
군형법
사석
데이트폭력
연인관계
홍세미 기자
2015-10-08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수용한 1심판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 없으면 항소심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해 내린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45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심 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보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항소심이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문씨는 옆 가게 종업원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가게를 나가는 김씨를 향해 작업용 도끼를 내리쳐 김씨를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살인미수 혐의 대신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마장동
살인미수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정수정 기자
2011-04-04
형사일반
법원, 신당동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선고
지난 2월 밤늦게 귀가하던 30대 초반 여성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신당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길 가던 여성 김모(31)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0고합4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당시 입었던 자신의 바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에 대해 자신의 피라고만 변명할 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 부근 CCTV에 이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배회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찍혀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김씨를 살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범행은 뚜렷한 이유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씨가 지난 2004년 5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불과 1년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교도소에서의 개선교화의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착해 사형에 처하기보다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재범을 막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 40분경 서울 신당동 골목길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흥분돼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화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공판과정에서는 "김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신당동
묻지마살인
피해자혈흔
범행부인
흉기살해
김재홍 기자
2010-08-16
형사일반
범행당시 계획적인 살해의도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예상된다면 살인
범행당시에 살해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거래처 직원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윤모(29)씨와 장모(여·당시 24세)씨는 양가의 반대끝에 겨우 결혼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당시 윤씨는 장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2006년12월 윤씨는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겠다는 장씨에게 "외박까지 해야한다면 가지마라"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육교 위에서 장씨의 목을 조르고 난간 밖으로 밀어냈다. 바닥으로 추락한 장씨는 콘크리트 바닥에 박혀있던 쇠파이프에 두개골이 관통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한 순간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윤씨는 연인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전락했다. 윤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록 윤씨가 장씨의 목을 졸랐지만 질식해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고, 어렵게 결혼약속을 받아낸 연인에 대해 갑자기 살해할 의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반드시 살해할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이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윤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918)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목을 조른 강도는 비록 그 자체로는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목뼈를 골절시켜 의식을 잃게 할 정도로 강력했다"며 "일반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아파트 2층 이상의 높이 아래로 추락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를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뜨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목을 조른 강도가 질식으로 사망할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피해자가 육교로 추락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살해의도
사망가능성
살인죄
미필적고의
상해치사
류인하 기자
2009-12-15
형사일반
아동피해자 진술신빙성 확보·음주감경 판단 이렇게
‘조두순사건’후 법원이 처음으로 아동 피해자진술과 ‘음주감경’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선고된 성폭행범죄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이면서 아동성폭행 피해자와 술취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조건 아동에게 유리하게 이뤄지는 수사방식과 재판은 “피고인의 인권침해 위험이 있다”며 엄중경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09노1826).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초로 경찰에 진술한 부분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 나타난 피해 아동의 진술부분은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판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비로서 정확한 양형이 가능하다”며 “성폭행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사실인정’ 단계부터 과학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막연하게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음주감경’과 ‘아동피해자진술’ 심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5월께 자신 소유의 건물세입자의 딸(당시 만6세)을 TV를 보여준다며 유인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했고, 성추행은 그후로도 2008년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머니에게 알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 “무조건 아동에게 유리하면 안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배제되서는 안된다”며 “아동의 진술에 전적으로 신뢰를 부여하고 그에 반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황이 발견됨에도 깊이 있는 분석없이 한낱 구차한 변명으로 단정하고 배척하는 행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은 지적능력이나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인식하거나 표현하고 부모나 지인 등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실제와 다른 사실을 언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 아동을 상대로 한 수사 및 심리기법= 재판부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한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주요내용은 이렇다.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해 녹화하는 한편, 증거보전신청 등으로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하는 횟수를 최소화 할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되 피해아동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해 조사를 하고 동석자가 피해아동을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동석자를 즉시 퇴거시킬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이 지침의 취지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주변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진술에 왜곡이나 과장이 개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취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버금갈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런 절차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일 수사광정에서 이런 조사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덧붙였다. ◇ ‘엄격한 증거조사’와 ‘엄중한 양형’의 관계= 재판부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은 범죄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며 “엄격한 증명을 통해 오판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이후에 비로소 엄정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유·무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오판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강도를 무작정 높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상대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낮춰야 할 이유는 없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의 요구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충족해야 하고 증명의 정도를 낮추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절차보장없이 쉽사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 “음주는 피고인 진술로 판단하면 안돼”= 재판부는 또 음주감경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음주문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알코올은 비교적 일시적으로 개인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 후 시간이 흐른 후에는 피고인 진술위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면서 음주를 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함께 동석하거나 목격한 자의 진술, 범행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흔적을 은폐하거나 구체적으로 범행의 경위를 기억하는 정도 등 여러가지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주취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두순사건 후 ‘음주감경’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대해 “이런 주장은 음주자 개인의 폐해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유발하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음주문화를 바로잡는 점에서 설득력이 크다”며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음주문화가 성행하고 음주로 인한 범행에 대해 한순간의 실수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피고인의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음주감경을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사건
아동피해자
진술신빙성
무죄추정의원칙
피해아동
음주감경
김소영 기자
2009-11-24
형사일반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함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강간상해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상해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가 적용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6일 성매매업소에 영업이 끝난 후 몰래 들어가 성매매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24)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78)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해자가 침식하는 주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당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몰래 들어간 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에 숟가락을 걸어 시정한 사실, 놀라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은 윤락목적으로 정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범행장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주거에 침입했다고 봄이 상당해 주거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대구의 대표적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영업시간이 끝난 후 몰래 들어가 피해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윤락업소
성매매여성
강간상해
주거침입
집창촌
2009-11-19
형사일반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 대법원 인정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28)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38조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달리 직권으로 보아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말 이태원의 B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박모씨와 술을 마시던 중 박씨가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가야한다"며 룸에서 나가려 하자 박씨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당시에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했다.
주취감형
음주
심신미약
강간치상
양형조건
류인하 기자
2009-11-0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농지전용 범죄 '즉시범' '계속범'으로 이원화
대법원이 농지전용범죄의 유형을 즉시범과 계속범으로 이원화 시켰다. 즉, 농지를 원상회복이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즉시범'이고,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범'이라는 것이다. 즉시범과 계속범은 형법상 명문규정이 있는 범죄유형이 아니라 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이나, 기수시기와 공소시효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농지를 폐차장으로 전용해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70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면서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03년 1월께 충남 태안군의 농지를 전용해 폐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6년 1월25일 기소됐다. 1·2심 법원이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자, 검찰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해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그 이후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죄는 2001년께 농지에 잡석을 깔아 정지작업을 한 주모씨의 농지전용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박씨의 범행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봤어야 했다"며 "그러므로 주씨의 농지전용행위의 종료시점을 박씨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해 면소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씨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안대희 대법관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그 같은 행위 이후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봐야 한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같은 안 대법관의 견해는 원심판결 파기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하지만, 원심파기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동일해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농지전용범죄
즉시범
계속범
농지전용죄
폐차장
공소시효
정성윤 기자
2009-0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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