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영어전문 교육업체인 A영어전문교육(주)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 전에 이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863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지난달 12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높히기 위한 것" 이라며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했으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역시 제조업 내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렵업에 해당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창업 이후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했다가 법인등기부 기재상 목적사업이 추가됐다는 사정만으로 조세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