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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자가격리 중 위독한 부친 병문안 다녀온 딸… 법원, 벌금 150만원
외국에서 입국한 후 보건당국의 2주간 자가격리 방역지침을 어기고 위독한 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156).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음에도 입국한 다음날인 25일 병원에 투병중인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A씨가 격리기간 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는 췌장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점, A씨가 입국 후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자가격리
병문안
코로나
남가언 기자
2021-03-02
형사일반
[판결] '판돈 10만원' 짜장면 내기 마작… '도박'일까
지인들이 모여 10만원대 판돈을 놓고 짜장면 내기 마작을 한 것은 도박이 아닌 오락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최근 도박 및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72)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430). 양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남짓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2)씨의 집에서 판돈 10만원 규모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지만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손익차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같은날 자신의 집 2층에 마작 테이블, 마작패 등을 준비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한 테이블당 1000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양씨 등은 송씨의 집에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모여 단순히 저녁값 내기 차원에서 마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도박 전과가 있고,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박죄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양씨 등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마작을 한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차이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점, 양씨 등이 마작을 하기 위해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점,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값 내기로 마작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도박행위는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송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소를 제공했다거나 장소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마작을 한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돈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
오락
도박및도박장개설혐의
강한 기자
2018-01-18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 대답부분만 있는 녹음파일은…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죽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940). 신씨는 2015년 5월 경북 울진군 자택에서 남편 김모씨와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신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가 신변을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거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집에 있던 제초제를 건네준 뒤 자리를 뜬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제초제를 마시긴 했지만 토해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농약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작성한 메모와 병문안을 왔던 김씨의 딸이 녹음한 김씨의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신씨가 남편에게 농약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자필 메모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며 "두 사람은 평소 사소한 일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사건 당일에는 생계수단인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심한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신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정황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역시 딸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전혀 없이 피해자의 대답 부분만 남아있어 녹음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채증법칙
녹음
음성파일
자살방조
부부
이세현 기자
2017-09-27
선거·정치
[판결] "반환된 부정선거 금품… 제공자에게서 몰수·추징해야"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줬던 부정한 금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았다면 제공자인 후보자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양돈 농협 조합장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941). 김씨는 2015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 기간 중 조합원 A씨의 병문안을 갔다가 의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조합원 157명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500만원 형은 유지했지만, 35만원 추징명령에 대해서는 "선거인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으므로 김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지민 기자
2017-05-26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판결] "막장드라마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황당한 설정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문화방송(MBC)이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등 취소소송(2015구합662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는 모자 간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런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방통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MBC에서 매주 평일 저녁 9시에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극중 모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아들이 깡패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벽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극 흐름과 무관한 장면도 여과없이 방영됐다. 방통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폭언과 폭력 장면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징계 처분을 받고도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이 담긴 장면을 내보냈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압구정백야
MBC
문화방송
막장드라마
간접광고
이장호 기자
2016-01-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휴일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은 공무상 재해"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였던 김모 중위는 지난 2009년9월 할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고향에 들렀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했다. 김 중위는 원래 고향에서 이틀정도 더 머물 예정이었지만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김 중위의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방부는 "사고시점이 휴일이고 부대업무를 위해 복귀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다. 자식의 죽음도 억울한데 공무상 사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국방부의 결정에 김 중위의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김 중위의 아버지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339)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또는 재해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대법원 2002두9544)"며 "망인이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고 소속부대로 돌아오던 중 고향집과 소속부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
차량전복사고
공무상재해
상관지시
임순현 기자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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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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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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