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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0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06).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현재 대표이사인 안섭(54)씨가 계속 관리인 역할을 맡도록 했다. 재판부는 8월 9일까지 조사위원인 삼덕회계법인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첫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가구 제조·판매 회사로 동종업계 시장점유율 3위인 보루네오가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자구노력 실패 등으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인 보루네오가구의 입장을 반영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한 절차진행을 하면서 채권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루네오가구
기업회생
안섭
회생절차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3-06-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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