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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집회장소에 시청 부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집회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는 집회신고에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산 연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4643)에서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내린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이 일하는 P사의 매각과 정리해고 등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노동탄압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부산 연제경찰서에 같은 해 10월 7일 옥외집회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연제서는 같은 날 "개최장소 중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집회장소는 부산시청 청사부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장소를 변경해 재신고하라"며 보완통고를 했고, 노조가 거부하자 다음날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금속노조는 개최날짜를 바꿔 같은 달 16일, 27일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통행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형식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며 "금속노조의 집회신고서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완통고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는 법률이 정한 집회금지 장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청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출입이나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법률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집회금지사유는 모두 집시법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통고처분은 집시법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므로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집회장소
집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연제경찰서장
옥외집회금지
금속노조
노동탄압규탄결의대회
부산시청
통행권
집시법
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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