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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명령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도 명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역권 설정 소송(2020다248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2000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를 B씨의 남편에게 넘겼다. 당시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이 토지 중 일부가 교회 부지이며, 도로를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담겨있었는데, 다시 작성된 2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후 B씨의 남편이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통해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회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지만 2017년 11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토지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종적인 계약에서는 A씨에게 도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특약이 제외된 것이 맞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같은 방해금지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일당 10만원의 배상(간접강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항소심은 "A씨가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도 매매대금을 높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위반시 1일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하는 간접강제 등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부작위채무 등에 대한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11월 판결(2013다50367)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2014년 5월 판결(2011다31225)에서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기택·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를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같은 법리를 계속 선언해왔다"며 "이번 전합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한 입법목적을 고려해 부작위채무 등에 관해 집행공백을 막고 판결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304942_1725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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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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