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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육군훈련소, 훈련병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의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41)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A 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같은 해 5월 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6월 말경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이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자, 분대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고 했고, A 씨 등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8월 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며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이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으며,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육군훈련소 '훈육 및 병영생활지도 지침서'가 종교행사 미참석자의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점, 사건 당시 분대장의 발언 내용,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른 기수의 경우 1주차 종교행사에 다수의 불참자가 있었던 현황, 참석의 불이행에 대해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육군훈련소 측이 A 씨 등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종교
종교의자유
훈련소
박수연 기자
2022-11-24
형사일반
[판결]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 분대원과 명령복종 관계”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분대원들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관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2270). 분대원인 상병 A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인 상병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낮자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과 10월 상관인 중위 C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진술서와 펜을 집어던진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병사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 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면서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위 C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분대장 상병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는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C씨를 모욕했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모욕
상관
병사
분대장
군대
군인
복종관계
손현수 기자
2021-03-29
군사·병역
[판결] 업무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PX병… 법원 "보훈보상 대상"
군부대 기지 내 매점(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병사가 이후 극도의 업무스트레스를 상관들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모씨의 어머니 한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63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중대장의 일방적 지시로 원치않던 PX병으로 보직됐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잘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시로 선임병과 분대장, 간부들에게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며 "PX병 임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실수를 해 선임병으로부터 몇 차례 질책을 받기도 해 선임병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이 더해지면서 부담감과 절망감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 하루 전날 양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모두 받고 오후부터는 혼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속대대 간부들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4년 육군에 입대해 모 부대 탄약정비병으로 배치됐다. 그러다 중대장의 지시로 사전면담 없이 갑자기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물건 수량과 계산이 맞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PX병 업무는 양씨와 맞지 않았다. 양씨는 선임병과 중대장 등 상관에게 보직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대장은 양씨에게 계속 같은 업무를 맡겼고, 양씨는 이후에도 계산 실수나 재고 수량 파악을 잘못하는 등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선임병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양씨는 PX병으로 보직 변경된 지 한달 후인 2005년 4월 불침번 근무를 하던 중 물품보관창고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어머니 한씨는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이 "양씨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스트레스
군인
보직
이장호 기자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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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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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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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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