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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2일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가 제기된지 약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 같은 고용 구조를 갖는 다른 제철소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일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이 낸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며 이번 건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A 씨 등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내에서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외 물류, 크레인, 기계정비, 전기정비, 포장, 차량 경량화, 유틸리티, 실험실, 고철장 등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A 씨 등은 “현대제철이 작업내용을 지시하고, 휴게·연장근로 등을 결정해 노무관리하는 용역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의 실질을 갖는다”며 “현대제철은 2년을 초과해 원고들을 계속 사용했는데, 구 파견법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2년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면서 2011년 소송을 냈다.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1,2심은 A 씨 등과 현대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는 현대제철이 정해주는 작업방법, 순서, 내용, 속도, 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받았다”며 “또 현대제철은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벌점 부과 방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는 등 도급목적을 위한 지시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이 MES (Manufa 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로 작업물량, 작업위치 등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할 구체적 범위를 정해주었고,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업무 지시를 하고 수행상태를 관리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계정비 업무, 전기정비 업무 일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해당 업무 분야에 대해선 현대제철 직원의 업무상 지시 등이 있었는지, 어떤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과 관련해 심리 미진이 있어 원심이 다시 파견근로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판결이 13년 만에 나온 만큼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를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불법파견
하청
현대제철
파견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3-1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
현대·기아차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30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107억여 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A 씨 등 27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2017다9732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이날 B 씨 등 15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2017다14581 등)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대차는 총 57억여 원을, 기아차는 총 50억여 원을 이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기아차 화성공장 등에서 도장, 의장, 생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A 씨 등은 이 같은 업무수행이 기아차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아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울산공장 등에서 유사 업무 등을 수행하던 B 씨 등도 같은 취지에서 파견법상 직접고용으로 간주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현대·기아차 사건을 맡은 각각의 1,2심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현대·기아차의 근로자파견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은 정년이 지난 일부 근로자 등에 대해선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고용의사 표시 청구와 정년 이후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기각했다. 대법원에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현대·기아차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정년 도래 이후 근로제공을 계속한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법률관계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계쟁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품생산 업체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한 3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어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과는 소멸한다"며 "이러한 경우 정년 후 근무기간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근로자에 대해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사용사업주에 대해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컨베이어 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을 포함해 원고들이 계쟁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 관해 근로자파견 관계의 성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로 근로제공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 근로제공 중단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가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 했다.
파견법
파견근로자
하청
현대차
이용경 기자
2022-10-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 인정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지 약 11년 만에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A 씨 등 15명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6다404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B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21다2216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들 가운데 포스코가 정한 정년이 도래한 각 사건 원고 중 2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됐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는 대법원이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의제됐다고 주장하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계속 중에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 해당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선언한 최초 사례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2016년 각각 "소속 협력업체와 포스코 사이에 체결된 협력 작업 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우선 A 씨 등 15명은 "포스코가 2년을 초과해 우리를 계속 크레인 운전 업무에 사용해 옛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우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됐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했다. 한편 B씨 등 44명 중 일부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하고, 나머지 일부는 "포스코가 우리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용 의사의 표시를 청구했다. 앞서 각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각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1999년까지 포스코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그 이후에는 협력업체가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핵심적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자체 작성해 포스코로부터 검증받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며 "포스코의 제품 생산 과정과 조업 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는바, 원고들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코일 운반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서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한 바, 이들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며 "포스코는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 크레인 운전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고,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포스코에 의존해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도 대법원 판례 법리에 기초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2월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2010다106436).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포스코
이용경 기자
2022-07-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간접공정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해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던 직접공정 뿐 아니라 소재제작공정·생산관리업무 등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은 간접공정을 맡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3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4나51581 등)에서 대부분 이들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고, 간접공정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나 직접공정과 직접 연계해 작업했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회사는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임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분담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기아차가 대량생산을 위해 '표준적인 작업방식'을 마련한 다음 사내협력업체에 공정을 배분했다"며 "공정이 결정되면 사내협력업체에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인원, 작업위치, 기간의 구체적 결정·변경 등을 결정한 권한이 없었다. 현대·기아차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했다. 또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고용·고용승계에 상당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 약 70억원도 현대·기아차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년간 계속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과 정년 이후 임금 부분, 소취하 합의를 했던 근로자들, 임금차액이 없는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같은날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80명이 낸 소송(2014나49625 등)에서 민사1부와 같은 취지로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 측에 이들에 대한 임금 총 7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14년 9월 "근무 위치에 따라 직접 생산 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글로비스를 거친 2차 협력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모두 도급이아닌 파견으로 인정된다"며 이들 대부분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41)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사내협력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장호
2017-02-10
헌법사건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헌법소원 5년만에 취하… 사건 종결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5년만에 취하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까지 열고도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옛 파견근로자법 제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0헌바474)을 취하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2007년 7월까지 지속됐다. 이후 관련 조항은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도입된 조항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2011년 이 조항을 근거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과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0년 12월 "고용 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노동계는 당시 "현대차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재판의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측은 헌법소원을 취하한 배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데다 지난 3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타결되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줄어들어 현대차가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져 취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
파견직
고용의제
고용의무
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홍세미 기자
2016-05-17
노동·근로
[판결] "점거 농성 지지는 업무방해 방조"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거들거나 적극 지지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병승(39)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공장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혐의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2일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공장 점거 농성 지지 집회를 연 혐의(업무방해 방조 등)으로 기소된 최병승(39)씨에게 4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781). 최씨는 현대자동차에서 파견근무 하다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최씨를 사용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2년 2월 확정됐다. 이 판결을 근거로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최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교섭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비정규직지회는 집회를 열고 공장 안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측과 충돌했고, 최씨 등 2명은 같은해 10월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업무방해 공동정범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주위적으로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예비적으로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비록 비정규직지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지위에 있는 최씨가 현대차 정문 앞에서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정규직전환
비정규직지회
업무방해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공장점거농성
이장호 기자
2015-07-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회사가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일을 시켰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회사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은행 임원의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용역업체 직원 오모씨 등 22명(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이 "은행은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 이후 임금 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5966)에서 "은행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파견법 제6조의2 1항 3호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조 3항 1호는 이 경우 회사의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업무의 특성상 임원들이 상황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더라도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간,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사고경위서나 근태상황, 운행실적, 근무내용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 측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은행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수는 파견법에 따라 A은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받는 임금 조건을 적용해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이 A은행과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해당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씨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들어 "기준 임금의 30% 이상을 공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은행은 용역업체 2곳과 차량 운전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맺었다. 오씨 등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 본점과 각 지역본부에서 임원 차량의 전속 운전기사나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난 2012년 8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해고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을 대리한 변영철(5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긴 하지만 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업종, 특히 운전기사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규모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인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 번 임금을 모두 공제하면 해고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접고용의무
계약직
사용자의귀책사유
업무지휘감독권
장혜진 기자
2015-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0가합112450)에서 "현대차는 강씨 등에게 밀린 임금 230억 981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차는 강씨 등에게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이동속도 등 기초 질서에 관한 감독 지침 등을 제정 시행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 모범사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며 "현대차 노동조합과 해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해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강씨 등이 소속된 각 사내협력업체와 현대차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현대차는 2년 이상 협력업체에서 일한 강씨 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차는 고용의무 발생 이후 고용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현대차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현대글로비스 등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직접 고용 관계가 이뤄진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과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정규직대우
묵시적근로자파견계약관계
파견근로자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4-09-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내하청업체 성희롱에 현대차 책임 없다
원청업체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내하청 또는 사내하도급이란 원청업체에서 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업무 지시 및 명령을 원청업체로부터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김용두 판사는 최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K사에서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박모(47·여)씨가 정모씨 등 가해자 두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6723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정씨 등 가해자 두 명에 대해서는 400만원과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하청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회사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희롱이 직무와 무관한 시간으로 보이는 토요일 또는 한밤중에,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통화를 통해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졌다"며 "사용관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무집행 관련성 또는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현대차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인 박씨가 성희롱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현대차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며 "K사의 작업이 현대 아산공장에서 이뤄졌다고는 하나 현대차가 그곳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사용자 관계 성립 여부는 이른바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별개의 재판(2010가합112450)에서 쟁점으로 심리되고 있으므로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용관계가 있고, 행위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고,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김 판사는 사용관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사무집행 관련성과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다. 김 판사는 K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성희롱 예방의무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회사 자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7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인 K사에 입사한 박씨는 2009년 아산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소속사 조장과 반장으로부터 밤늦게 '사랑해'라는 문자나 '거기 가서 자면 안될까'는 내용의 전화를 받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 박씨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2010년 9월에 오히려 징계해고를 당했고, 농성 등 오랜 노력 끝에 지난 2월 복직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원청업체
사내하청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파견근로관계
사용자책임
성희롱
이환춘 기자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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