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구청이나 시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통보받은 결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안모씨 등 2명이 부천시 소사구를 상대로 낸 사전심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8959)에서 각하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대규모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를 통보할 때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민원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전심사결과 통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민원인이 그 내용을 다투기 위해 대규모의 비용을 들여 정식 허가신청을 하고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퉈야 한다는 것이어서 사진심사청구제도를 마련한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2011년 부천시 소사구의 땅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심사를 청구했지만,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안씨는 사전심사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민원인이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심사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