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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 200만원 확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00).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 여성 승무원 A씨가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등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처벌하려면 당시 근로자에게 정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생리휴가가 휴일,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여성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휴가가 몰려있고, 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차례 다시 청구했다는 것 등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아시아나
승무원
휴가
박미영 기자
2021-04-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유급 생리휴가' 규정 없어졌어도 법 개정전 사용 않았다면 수당 줘야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졌더라도 법 개정 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 전·현직 여성직원 김모씨 등 1,298명이 "2002년 6월부터 지 2004년6월까지 2년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05가합57290)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15억8,9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휴가 수당을,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회사는 여성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며 "회사는 여성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일(日) 통상임금에 생리휴가 미사용일을 곱한 액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지기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측에 수당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르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수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었으나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가 규정이 바뀌어 생리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
생리휴가
여성근로자
통상임금
유급생리휴가
씨티은행
오이석 기자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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