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군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식품과 맥주 등을 반출한 경우 '밀수'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미군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치즈와 햄 등 음식과 맥주를 빼내 시중에 판매한 주한미군 보급창 폐기물 담당자 윤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401) 선고공판에서 관세법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식품위생업법위반 등 범죄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및 추징금 6억7,89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업자가 미군 면세맥주를 폐기처리하기 위해 양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맥주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행위는 비면세대상자인 피고인이 면세기관인 부평교역처로부터 SOFA협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OFA관세 등 특례법 제9조1항은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SOFA협정의 규정에 의해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을 담당하던 2004년 9월~2006년 9월 사이 모두 18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와 햄, 과자, 치즈 등 35톤을 당국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않고 처리하고, 작년 3~6월 9차례에 걸쳐 버드와이즈 맥주 2만2,700박스 도매가 6억1,800만원어치를 세관장과 식약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출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