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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정희정권 시절 옥고' 한승헌 前 감사원장, 국가 배상 항소심도 승소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박정희정권 시절 연루됐던 시국사건으로 치른 옥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44년만의 일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5057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국가는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전 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수필 '어떤 조사'를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하고, 2년 뒤 이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3년 뒤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 기소됐다.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292일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8년 5개월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017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한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한 전 원장을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원장은 가혹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수년간 생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983년 사면 받은 이후에도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승헌
박정희정권
시국사건
손해배상
유럽간첩단사건
손현수 기자
2019-02-08
형사일반
[판결] 치매 노모 돌보다 수년간 쌓인 '화' 폭발… '존속살해' 아들에 징역 10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다 홧김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49)씨는 홀로 생활하다 2013년부터 70대인 노모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했지만 올해부터는 어머니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다. 어머니를 혼자 돌보던 A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와 세탁을 하고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가 쌓였고 어머니와 자주 다투게 됐다. '어머니가 이렇게 삶을 지속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커져갔다. 그러던 지난 7월 7일 새벽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옷에 실수를 한 어머니를 씻긴 후 다시 옷을 입히려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고 버티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쓰러진 어머니를 일으켜 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또 거부하자 다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방치했다. 결국 어머니는 그날 새벽 사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340).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에 빠진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해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으로 A씨가 겪을 자책감과 심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혼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쌓인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치매노모
살해
존속살해
살인
이세현 기자
2016-10-0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이름만 올려 둔 회사로 소장 송달 부적법"
민사소송의 피고가 사외이사로 이름만 올려둔 회사 사무실로 소장 부본을 보낸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렇게 시작된 민사소송의 결과는 파기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의 주식을 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B사가 A사에서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는 황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다160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즉 '근무장소'에 송달할 수 있지만, 이 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 등은 모두 A사의 비상근 이사·감사이거나 사외이사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A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황씨 등의 주소가 등재돼 있지 않아 A사가 황씨 등의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다"며 "A사 본점에서 황씨 등에 대한 소장 부본을 수령한 것을 민사소송법 제186조 2항의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사는 A사 주식 26억여원어치를 샀다가 A사가 상장 폐지돼 손해를 보자 A사의 사외이사인 황씨 등 9명을 상대로 "사업보고서에 재정상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바람에 본 투자손해를 입었으니 대신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장을 접수한 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A사 본사 주소로 보냈고 A사 직원이 이를 수령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B사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게 된 황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생업이 따로 있어 A사에 상주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소장 부본을 A사로 보내는 바람에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고 변론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장송달
상장폐지
사외이사
법원등기
송장부본
투자손해
변론
민사소송법
근무장소
홍세미 기자
2016-01-04
민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추가서류 제출 늦었다고 신청 기각은 부당
서류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형편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정렬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40)씨가 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항고심(2012라135)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기 어렵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르기에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보정권고를 기한 내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씨에게 연락해 보정을 촉구하고 사정을 들어보는 등 시정의 기회를 줘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이씨에게 요청한 서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본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서류제출 위반 항목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기본 첨부서류가 아닌 이상 이씨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보험가입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다. 이씨가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같은 해 4월 30일 '서류미비 및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절차 업무가 많이 밀려있고 채무자의 사정을 일일이 듣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재판부를 증설해서 해결해야 하는 법원의 문제"라며 "법원이 일이 밀려서 처리를 늦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이 법정서류도 아닌 것을 제때 내지 못했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는 법원 으로서는 서류를 꼼꼼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채무자에게 보정권고 명령을 여러 번 보내기도 하는 등 실제로는 기한을 넉넉히 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 편'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관기 파산 전문 변호사는 "(재산이) 없는 사람 상대로 장관 청문회 하듯 서류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신청자들의 말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최근 경기침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자 지난 2월 회생과 파산업무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했다.
채무자사정
서류미비
생업종사
추가서류제출
개인회생절차
홍세미
2013-03-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결혼식 연주자' 고용보험 적용 못 받아
부업으로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연주자를 고용해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 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심모씨가 "고용 연주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심씨가 고용한 연주자들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지만, 주로 주말에만 근로를 제공했고 월평균 보수도 15~40만원 정도에 불과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주자들은 생업을 목적으로 연주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어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음악 전공자들을 고용해 연주업체를 운영하는 심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씨가 고용한 연주자들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며 7백여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연주자
고용보험법
단기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결혼식장
신소영 기자
2012-09-13
행정사건
혈중알콜농도는 운전시각에 가까운 수치로 판단해야
음주측정에서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시각에 가까운 때에 측정한 수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5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 실시된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시각이 보통 사람이 최종 음주를 한 후 음주수치가 최고도에 달하는 상승시인 최종 음주 후 60~90분에 해당한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수치보다 음주운전시각에 더욱 근접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의해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원고의 음주수치 0.104%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상회하나 기준초과의 정도가 0.004%로 경미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감경한계인 0.12%를 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점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A씨를 두 차례(최종 음주 후 23분과 58분)에 걸쳐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수치를 측정했고, 측정결과 각각 0.104%와 0.138%의 수치가 나오자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생업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
혈액측정
운전시각
음주운전
임순현 기자
2011-04-13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보성연쇄 살인사건' 70대 어부에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보성연쇄 살인사건'을 저지른 어부 오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347)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의 배에 순순히 승선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무참히 살해했고 두번째 범행에서는 처음부터 추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더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해 피해자들을 승선시키는 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4명의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 유족들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고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았다"며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남녀를 자신의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물에 빠뜨려 숨지게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오씨는 같은해 9월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10월에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는 2심 도중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으나, 헌재는 올 2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보성연쇄살인사건
어부
성폭행
사형
위헌제청
정수정 기자
2010-06-10
형사일반
'연쇄살인'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2009노1112). 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피해자 개인으로서는 하나의 우주로서 전 지구보다도 소중했던 선량한 10명의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았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자신이 체포된 것을 불운으로 돌리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을 선고할 경우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강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하고 2005년10월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쇄살인
강호순
살인
납치
방화살인
성폭력
이환춘 기자
2009-07-24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14년 만에 다시 헌재심판대에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1호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1994년 합헌결정이 난 이후 14년 만에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의 한계를 밝힌 것”이라며 “야간 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전허가제’이고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시법은 법원, 국회, 외교기관 등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예외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제10조는 집회금지시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규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국민이 낮에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현행 집시법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신고제 등 각종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운용하면 제10조를 제외하더라도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헌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안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된다. 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구속 피고인 2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고 석방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과 인터넷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모(48)씨다. 이처럼 촛불집회로 기소된 피고인 100여명에 대한 재판 중 상당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의 재판부가 헌재 심판 때까지 선고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옥외집회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높은 개연성이 있고, 형법 또한 야간의 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구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91헌바14).
야간집회
옥외집회
과잉입법금지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집시법
김소영 기자
2008-10-13
형사일반
“미군부대서 음식 등 반출은 밀수”
국내 미군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식품과 맥주 등을 반출한 경우 '밀수'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미군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치즈와 햄 등 음식과 맥주를 빼내 시중에 판매한 주한미군 보급창 폐기물 담당자 윤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401) 선고공판에서 관세법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식품위생업법위반 등 범죄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및 추징금 6억7,89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업자가 미군 면세맥주를 폐기처리하기 위해 양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맥주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행위는 비면세대상자인 피고인이 면세기관인 부평교역처로부터 SOFA협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OFA관세 등 특례법 제9조1항은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SOFA협정의 규정에 의해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을 담당하던 2004년 9월~2006년 9월 사이 모두 18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와 햄, 과자, 치즈 등 35톤을 당국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않고 처리하고, 작년 3~6월 9차례에 걸쳐 버드와이즈 맥주 2만2,700박스 도매가 6억1,800만원어치를 세관장과 식약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출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미군부대
미군부대음식반출
밀수
폐기물관리법
관세법
식품위생법
정성윤 기자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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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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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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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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