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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2심도 “공익활동 보고 안한 변호사 징계 부당”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옛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2014년 삭제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김관기(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2017누8412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14년 8월 '2012·2013년도 공익활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김 변호사 등 소속 회원 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개인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칙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공익활동 내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서울변회 회칙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은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회원은 아예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2000년 7월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직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법조계에는 파장이 일었다. 서울변회가 2014년 11월 이 간주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한변협은 개정 회칙을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계속 논의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91조 2항 2호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4호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규정 제10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변회 규정도 변호사가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장이 상응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 등 원고들 외에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개시 신청이 이뤄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서울변회 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1월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반영해 개정·삭제된 것에 비춰볼 때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수행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
과태료
보고의무
변호사징계위원회
손현수 기자
2018-05-14
[판결](단독) '변호사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 징계 결정 취소하라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징계 처분을 받았던 변호사들이 불복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7일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김관기(54·사법연수원 20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84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91조 2항 2호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4호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규정 제10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도 변호사가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장이 상응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활동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2014년 11월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협 회칙이 공익활동 보고의무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변회는 2012·2013년도 공익활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김 변호사 등 소속 회원 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2014년 8월 신청했다. 개인 변호사 회원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칙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공익활동 내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서울변회 회칙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에 따르면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회원은 아예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가 신청된 것은 2000년 7월 29일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변회가 2014년 11월 이 간주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개정 회칙이 소급적용 될 수는 없어 대한변협은 이들의 징계여부를 계속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미등록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실제로 도산법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변협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를 모두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한 기자
2017-11-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경유증표 입력 안 한 변호사 징계 정당”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사용 내역을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2016구합2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2년 107건, 2013년 상반기 31건 등 모두 138건의 사건을 수임해 서울변회에서 미리 사놓은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그 내역을 서울변회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29조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유'라고 하는데 이 경유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경유증표이다. 서울변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제7조 2항은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서울변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변호사가 경유증표 사역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서울변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하는 '특정변호사' 명단에서 A변호사가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두 차례씩 일정 수 이상의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경유증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얼마나 수임했는지를 파악한다. 이 사실을 적발한 법조윤리협의회는 2014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지난해 2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같은해 6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그 해 12월 A변호사가 서울변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등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서울변회의 경유업무지침은 변호사법 등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바 없이 제정돼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률상 규정돼 있는 경유증표를 구입하는 것으로 경유제도를 준수했으므로 경유제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66조 5호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권한이 있고, 서울변회 경유업무 운영지침 제7조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경유제도에 관한 수범자의 의무를 방식면에서 다소 경감한 것"이라며 "경유의무를 강화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서울변회 회칙 등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우업무지침이 회원에게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유제도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앞서 사건번호, 사건명, 변호인 등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변호인 선임서 등을 서울변회에 제시해 경유증표를 구매하거나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부착한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울변회 경유업무프로그램에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징계
경유
경유증표
경유업무프로그램
변호사법
이장호
2016-11-17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선언하자 재야법조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불신의 핵심인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논란을 타파하기 위한 대법원발(發) 법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100년 동안 유지돼 오던 변호사업계 수임료 관행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이어서 변호사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대법원에 판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앞서 23일 허모(77)씨가 조모(53)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 1억원을 포함해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2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성공보수금 1억원은 과다하므로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 절차는 판사와 검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 변호사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기 어려운데도, 성공보수금을 주고 받게 되면 정당한 결과마저 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피하기 위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각종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의해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9다21249 등)들은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도 성공보수금과 성과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이뤄진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조 변호사를 찾아가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석방조건 사례비를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같은 해 12월 허씨의 아버지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허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1주일쯤 뒤 허씨의 아버지는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으며 이듬해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허씨는 "1억원은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성공보수로 보더라도 금액이 과다하다"며 반환소송을 냈고, 조씨는 "약정했던 석방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로 1억원은 지나치다"며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선임
변호사성공보수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
변호사직무의공공성
홍세미 기자
2015-07-2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로스쿨 출신만 법관임용 필기시험 위헌" 헌법소원
대법원이 내년 법관 선발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규(44·사법연수원 36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7일 "대법원이 공고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은 법관을 지원하는 변호사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4헌마647)을 냈다. 김 부회장은 청구인인 배의철(37·41기) 변호사를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배 변호사는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사법연수원 출신은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중간임용심사를 볼 수 있는데 반해 로스쿨 출신은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법원의 이 같은 차별 취급은 법관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차별 취급은 결국 법관 임용에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 선발 인원을 별도로 하는 쿼터제는 둘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쿼터제는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2015년도 3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방안'을 발표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한해 필기시험인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치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 제기와 대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임용방안을 마련하고 사상 최초로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평가항목, 평가기준을 공개해 국민과 재야 법조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대법원은 법관 적격자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시행성과를 분석해 법관 임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거 없는 오해와 출신 간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로스쿨출신
법관선발과정
필기시험
평등권
공무담임권
법률서면작성평가
신소영 기자
2014-08-07
기업법무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월급변호사'라도 로펌 '구성원' 등재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라도 법인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법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이 연대해서 갚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H법무법인은 최근 의뢰인 이모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2010년 H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씨의 민사사건 합의금 중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게 원인이었다. 이씨는 H법무법인은 물론 구성원 변호사 6명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제는 피고에 포함된 신모 변호사였다. 신 변호사는 H법인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으며 공증업무를 전담했을 뿐, 법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은 신 변호사도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자료사진>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H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 상고심(2013다558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써,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법무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기재된 신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신 변호사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인 이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12조는 채권자 보호 위한 강행규정" 대법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집어… 변호사 업계 파장 일 듯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이모 변리사가 L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실질적으로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판결(2011가합47560)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한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3나12152)이 진행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소송을 내게 된 계기가 다를 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법적 쟁점이 같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으로 서울고법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은 해산된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게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제5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2013카기772). 이들은 1심에서도 같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는 "형식상으로만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들이 법인의 민사책임을 지는 문제는 법무법인을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면 해결되지만, 일정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인 유한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890곳의 법무법인 중 유한법무법인은 26곳(2.9%)에 불과하다. 구성원이 3명 이상인 일반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유한법무법인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5억원 이상의 법인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등 까다로운 설립요건이 유한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법
합명회사
유한회사
상법
업계
명목상구성원
연대변제책임
좌영길 기자
2013-12-12
민사일반
서울고법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뒤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2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2012나44947)에서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강제징용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며 "침해행위의 불법성,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 50년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한 일본기업에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일본제철이 구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등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에 비춰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여씨는 "억울한 청춘을 보내고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본제철이 판결 선고대로 위자료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는 부산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한국 또는 일본에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한다. 신일본제철의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 판결을 일본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여씨 등은 1940년대 구일본제철이 기술습득과 취직을 보장해 주겠다는 모집광고에 회유해 일본으로 갔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여씨 등은 2005년 2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신일본제철
손해배상
강제징용
강제징용피해자
구일본제철
위자료
신소영 기자
2013-07-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부부강간죄' 대법원 판례 변경 의미와 파장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정혜(31·37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강간죄 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라며 "가정폭력 문제에는 성폭력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뒤늦게나마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우자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는 '처(妻)'도 포함"=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종전에도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2008도8601)가 있긴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하는 것은 부부간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70도29)를 변경했다. 유럽에서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은 1960년대까지 '배우자 강간면책'을 인정해 왔으나, 미국은 1984년, 영국은 1991년 판결에 의해 이 이론을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형법을 개정해 배우자 강간을 인정했다. 프랑스는 오히려 부부 강간을 일반 강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아직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다. ◇부부강간 신고사례 증가 예상, 가사사건에도 영향 줄 듯= 그동안 배우자 강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 것은 1970년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5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부부간 강간범죄가 발생해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없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가사·민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부부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됐지만, 폭행이나 협박보다 중범죄인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를 청구하는 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 배우자가 한층 유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섭(38·33기)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도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지급 상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형사고소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간통 대신 강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섰던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전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혼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혼가정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강간죄는 강압적인 성교에 불법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상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부당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부부간 강간 '친족 강간'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나= 다음달 18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법)은 가중처벌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처벌 대상에 '동거하는 친족'을 추가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성폭력법상 친족간 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훨씬 올라간다. 7년 이상의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동거하는 친족에 배우자가 포함된다면 배우자 강간이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기는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리상 '동거하는 친족'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봐야겠지만, 법 개정 취지가 배우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인지는 이후 사건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도 민일영(57·10기) 대법관은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점을 지적한 뒤 참고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할 일을 참고인에게 물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할 때 양형단계에서 처벌상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부강간죄
성적자기결정권
배우자강간
친족강간
성폭력법
좌영길 기자
2013-05-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조인 인맥指數 서비스는 인격권 침해"
법조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법조인 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인맥지수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변호사의 승소율과 전문성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내년 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량 배출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성을 쌓도록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 이준범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903명이 (주)로마켓 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소송 상고심(☞2008다42430)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산출 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인맥지수 공개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맥지수 서비스는 사회 일각의 사법불신 풍조에 편승해 법조인 간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도 주로 그러한 인식 하에 서비스에 접근할 것이므로, 인맥지수 서비스가 통용된다면 이 같은 일반의 그릇된 인식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승소율과 전문성 공개는 변호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사건 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 방법의 합리성 정도를 고려하면, 로마켓의 승소율·전문성 지수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 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마켓은 2005년께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출신학교 등 특정 두 법조인 사이에 공통되는 경력으로 친밀도 점수를 매긴 인맥지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송 3500만건의 정보를 수집해 사건명과 승소결과에 따라 분류하고 지수를 산정해 유료로 제공했다. 그러자 이 전 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06년 3월 "로마켓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그대로 공개하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재처리한 뒤 일반 시민에게 제공해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로마켓은 논란이 일자 소송 진행 중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영업을 그만뒀다. 1·2심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로 "변호사의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지만, 개인 신상정보나 인맥지수 서비스는 공공성 측면에서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자기정보통제권
인격권
법조인
인맥지수
로마켓
이환춘 기자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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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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