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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투자사기 임대사업체 대표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강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으로 기소된 임대사업체 CR101의 실제 대표 정모(4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315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와 관련해 정씨의 편취금액이 35억원에 이르는 거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씨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범행 대부분을 공동 피고인들에게 미루는 데 급급했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CR101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CR101
세빛둥둥섬임대사업
업무상사기
업무상횡령
세빛둥둥섬
투자사기
이환춘 기자
2012-11-15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임차인 상대 10억 소송 패소
한강 '세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플로섬이 임대계약자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플로섬이 "임대보증금 지급을 미뤄 손해를 입었다"며 세빛둥둥섬의 임차인 CR10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26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R101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만큼 플로섬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9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해 7월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플로섬이 따로 위약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CR101은 지난 2010년 9~12월 3개로 나뉜 세빛둥둥섬의 임대차 계약을 플로섬과 맺었지만 중도금 납부 기일 등을 지키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새빛둥둥섬은 139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의 후임인 박원순 시장은 올해 초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 사업을 총제적 부실로 판단하고 사업에 관여한 시공무원 등을 징계하기도 했다.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플로팅아일랜드
CR101
중도금
한강르네상스
박원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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