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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
보수를 제외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도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이모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 전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45)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은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2항은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공단을 상대로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중 이씨는 추가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된 이들 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며 "구법 제71조 1항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액 수준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법 제71조 1항 전단은 소득월액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함으로써 소득월액 산정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그 밖의 세부적인 소득월액 산정 기준 내지 방법(소득월액에 포함되는 보수외소득의 종류, 각 소득별 평가방법, 소득자료의 반영시기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국민건강보험법
박수연 기자
2019-03-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부업으로 고소득 '부자 직장인'에 추가 건보료 정당"
월급 외에 배당이나 임대사업 등 부업으로 추가 고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부자 직장인'에게 이듬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수 외에 연 7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월급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모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일했던 변호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등 2011년에 발생한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이듬해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462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 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며 "공단의 행정적 여건상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듬해에 부과하는 기존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라며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2011년 9억8000만원의 보수외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자 2012년 11월부터 2013년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소득이 종국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해야지 업무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재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 등 건물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부자 직장인 4만여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건강보험법
고소득
소들월액보험료
보수외소득
별도종합소득
부자직장인
홍세미 기자
2015-11-30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득월액보험료, 소득변동 소급 정산해야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임대료와 이자 등 월급 이외의 수익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월소득이 바뀔 경우 그에 따라 소급 정산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법원은 이후 해당 연도에 실제 얻은 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소급 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장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770)에서 최근 "장씨에 대한 보험료 독촉고지처분과 가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한 것이며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입법취지"라며 "소득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해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관을 통해 직장인들의 월급에 대해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생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장래의 보험료를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소급해 정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정산 의무가 인정될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2년에는 월급 외 소득이 2700만원에 불과해 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전년도인 201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내는 기존 보험료에 더해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고액소득자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산정
장혜진 기자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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