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역사 속 인물에 대한 평가는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인사의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0일 신모씨가 국가와 재일본민단 중앙본부단을 상대로 "지난 68년 피살된 고 김용환 민단 본부장은 동상을 건립해줄 만큼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며 낸 남산국립중앙극장 입구에 설치된 김용환씨의 동상 철거 청구소송(2001가합22791)에서 이같이 판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용환씨가 생전에 재일본 동포의 단결과 민단 조직의 강화를 위해 분투·노력했는지의 여부나 남산에 동상을 건립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인지 여부는 모두 과거 생존했던 인물과 관련된 사실관계 내지 그 역사적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로써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쟁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소를 각하했다.
고 김용환씨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아이치현 본부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68년11월 최모씨에 의해 피살됐는데 70년10월 민단의 건의로 현재 위치에 "여기 서 계신 김용환지사는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거울이시다…거류민단의 창단이래 20여년간 반공대열의 선두에 서서 동포의 단결과 조직의 강화를 위해 분투 노력한 공로자이시다"라는 내용의 명문이 새겨진 그의 동상이 건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