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28일 (주)현대아이파크몰(옛 스페이스나인)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사고 당시 4세)군의 부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56103)에서 ‘피고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아이파크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안전을 위해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해 어린아이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이군이 벽난간을 넘어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이상 피고는 민법 제758조의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함께 쇼핑물에 간 친권자인 어머니는 피해자 이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4세에 불과한 이군이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며 “친권자로서의 과실을 80%로 봐 과실상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군의 부모들은 이군이 지난해 6월께 서울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로 떨어져 사망하자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