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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정형 착각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항소심서 바로잡아
법정형이 금고나 벌금인 범죄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고 1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5일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소송대리인 서상엽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2767).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데 1심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금고형은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만일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수감기간 동안 억울하게 노역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1심에서 판사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에 있는 한 공장에서 식품재료 분쇄기 롤러를 청소하던 동료 김모씨를 보지 못한 채 실수로 분쇄기를 작동시켰다. 이 사고로 김씨는 오른팔이 분쇄기에 빨려들어가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애 6등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2016고단878).
왕성민 기자
2017-07-10
형사일반
형사처벌 피하려다 외국서 수감생활, 공소시효는 그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했더라도 외국에서 수감생활을 해 자발적으로 입국할 수 없었다면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101)에서 면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면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3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존재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외국체류기간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해 도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었다면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해당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수감기간도 공소시효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에 돌아오려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요청을 해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으로 14억여원의 당좌수표 32장을 발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 이듬해 2월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박씨는 중국에서 H사를 운영하다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14년을 선고받고 8년10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께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외로 출국할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수감기간동안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됐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외출국
면탈
공소시효정지사유
형사처분
류인하 기자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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