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이 금고나 벌금인 범죄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고 1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5일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소송대리인 서상엽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2767).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데 1심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금고형은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만일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수감기간 동안 억울하게 노역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1심에서 판사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에 있는 한 공장에서 식품재료 분쇄기 롤러를 청소하던 동료 김모씨를 보지 못한 채 실수로 분쇄기를 작동시켰다. 이 사고로 김씨는 오른팔이 분쇄기에 빨려들어가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애 6등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2016고단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