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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아내 호화 수감생활"…정정보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71)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6가합532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윤씨의 근황을 보도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고 전했다. SBS는 "현재 윤씨가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윤씨는 올 6월 "SBS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는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며 "SBS는 윤씨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건강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1524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로 특실 또는 1인실에 머물렀고 그 중 하루 사용료가 218만원에 이르는 병실도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BS
여대생청부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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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영남제분회장아내
윤길자
호화수감생활
이순규
2016-11-28
형사일반
[판결] '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2심도 실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대가로 이권을 챙긴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정비업체 대표 염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15노3579). 재판부는 "염씨가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에게 의사 면담과 진료, 외부 접견 등 수감생활 편의제공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한진그룹으로부터 렌터카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2월 서용원 한진 사장에게 "지인을 통해 구치소 직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주고 편의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의한 뒤 대가로 2015년 7월 한진 소유 렌터가 307대에 대한 자동차정비 위탁계약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희생자·부상자 대책위원장을 맡은 인연으로 서 사장과 알고 지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당시에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현아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땅콩회항
대한항공
브로커
특가법
알선수재
한진그룹
이장호 기자
2016-04-15
형사일반
[판결] "가석방 되도록 해 주겠다"… 브로커와 2억 챙긴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고위 교정공무원에게 부탁해 교도소 생활의 편의를 봐주고 가석방이 되도록 힘 써주겠다"며 2억26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현직 변호사와 브로커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9) 변호사와 브로커 B(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A변호사에게 9000만원, B씨에게 86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1심보다 형량은 6개월 깎아준 것이다. 재판부는 "A변호사 등이 수형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만 적법한 법률적 도움을 준 바가 없다"면서 "다만 1심 선고 후 A변호사가 피해자에게 1억1000만원을, B씨가 5000만원을 돌려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급 교정공무원 C(57)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변호사 등은 불법다단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D(54)씨로터 2010년부터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수감생활 중 만난 D씨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의 동기가 모두 검사장이고, 교정본부 고위직이다"라며 "수형생활이 편한 원주교도소로 이송되도록 해주고,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아내를 통해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 D씨는 이후 수차례 특별면회를 했으며,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D씨는 형을 모두 복역한 뒤 출소했다.
불법다단계
뇌물
청탁
수형자
가석방
교정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3-25
형사일반
형사처벌 피하려다 외국서 수감생활, 공소시효는 그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했더라도 외국에서 수감생활을 해 자발적으로 입국할 수 없었다면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101)에서 면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면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3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존재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외국체류기간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해 도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었다면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해당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수감기간도 공소시효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에 돌아오려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요청을 해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으로 14억여원의 당좌수표 32장을 발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 이듬해 2월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박씨는 중국에서 H사를 운영하다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14년을 선고받고 8년10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께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외로 출국할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수감기간동안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됐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외출국
면탈
공소시효정지사유
형사처분
류인하 기자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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