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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강용석·김세의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743).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 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소유, 운행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심에서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명예훼손적 발언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김세의
강용석
조국
조민
한수현 기자
2024-04-2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
사진설명=(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06).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 전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 형성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인 조 씨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지목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명예훼손
공적관심사
홍윤지 기자
2023-06-20
형사일반
[판결] 외제차로 한밤 시속 200Km '곡예주행' 했어도
고급 외제차로 공항고속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의 곡예주행을 한 운전자들이 검찰의 실수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정모(29)씨와 회사원 최모(34)·이모(37)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6069).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26분 이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며 "전후 범행이 양립가능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전체가 단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의 시간을 벗어난 때의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2심 법원이 공소장에 적힌 시간 이후의 행위도 심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가 없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도 공소장에 적힌 시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변소했으며 검사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엿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들은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한다해도 허가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유죄가 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전제 하에 별소로 제기해 판단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2012년 10월 1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고속도로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경주를 하듯 시속 200㎞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예고없이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주행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곡예주행을 한 시간은 20일 오전 2시26분부터 29분까지로 드러났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공소장에 적힌 10월 1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의 행위는 무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후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곡예주행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방어권
공소장변경
공소장
공소시효
스포츠카
신지민 기자
2016-06-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LOTUS'-'LOTS' 호칭 서로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영국 자동차회사의 'LOTUS'와 현대자동차의 'LOTS'상표는 호칭이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영국 자동차 제조사 Lotus(로터스)그룹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2005허8616)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원고회사가 먼저 등록한 'LOTUS' 상표와 피고의 'LOTS'상표가 유사한 상표라고 주장하지만 문자상표에 있어서는 호칭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두 상표가 외관은 유사하나 우리나라 수요자가 'LOTS'를 원고 주장처럼 '로트스'라고 호칭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LOTUS'가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한 상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상표의 등록시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카를 주로 생산하는 로터스 그룹은 지난 89년4월 'LOTUS'를 승용차, 경기용 자동차 등의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현대자동차가 2003년 2월 승용차, 버스, 경기용 자동차 등의 지정상품으로 'LOTS'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LOTUS
LOTS
유사상표
현대자동차
로터스그룹
김백기 기자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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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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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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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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