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모임인 '시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불합리한 특혜를 인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2012추176)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자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예외로 하고 있는 취지는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조례안이 정한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의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서울시 시우회가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과 금액을 특정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서울시 시우회에 대해서만 조례로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례안이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산하기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시우회 등이 수행하는 정책 개발과 자문, 시민 봉사활동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조례안은 지자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보조·출연 또는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