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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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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단가 인하 대신 다른 부품 인상 약속불이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봐야
하도급업체가 납품하는 일부 차종의 부품가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아자동차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아자동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429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법 제4조2항 제4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며 "여기서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리오, 옵티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품 납품단가인하를 추진하고 대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2년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이 사건 32개 부품업체들 중 7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하된 납품대금을 전혀 보전해주지 않았고 나머지 25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만 보전해 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납품단가
수급사업자
부품
단가
기아자동차
하도급업체
정수정 기자
2010-05-19
공정거래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험사, 피해차주에 대차료 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사고 피해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 휴차료를 수년 간 지급하지 않은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국내 8개 자동차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47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돼 있다"며 "그에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8개 자동차보험회사는 지난 2003~2006년 피해차량 주인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대차료와 휴차료 316만건 합계 228억 상당을 '피해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피해차주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시세하락손해보험금 564건 합계 2억3,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0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게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뿐 피해차주들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해차주
교통사고
대차료
휴차료
불공정거래
자동차보험
류인하 기자
2010-02-0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시장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 그대로… 불공정 행위 해당
시장금리하락에 맞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고 기존의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왔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08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양자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된다"며 "대출금리의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고 고객은 해당 금리의 적정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 원고는 고객들보다 대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출약정서 제2조의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는 은행이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라며 "사건 당시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30% 하락했으므로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원고는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은행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하며 2001년9월부터 6개월·1년·2년 주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금리를 8.30%로, 3개월 단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금리를 7.90%까지 변동한 뒤 금리를 고정시켰다. 이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3.5~4.0%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A은행은 계속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그대로 적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5억6,300만원의 과징금부과명령을 받았다. 이에 A은행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시장금리하락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장금리하락
대출금리
거래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약정서
류인하 기자
2009-11-11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년새 아이스크림 300원 인상, 빙과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사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국내 3대 빙과류업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롯데제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62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사가 제1·2차 가격인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재서류가 발견됐고, 가격인상과정이 기재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2003~5년 사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6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불과 1년만에 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300원(약43%)이나 인상시켰고,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인상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1·2차 가격인상은 빙과 4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롯데제과, 빙그레 등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나’가 규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인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450억원은 취소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빙과시장의 85%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은 지난 2005~6년 700원이던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빙과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또 잘 녹는 빙과류의 특성상 판매지점 분포를 결정하는 주체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돼 마진폭이 높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빙과류업체가 담합해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공정위
아이스크림콘
빙과류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담합
류인하 기자
2008-11-15
공정거래
백화점·할인점 수수료율 차별은 정당
신용카드회사가 할인점 보다 백화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했더라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 등 3개 신용카드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4두938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23조1항1호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가격차별'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격의 차이가 부당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드회사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1%~1.1%의 차이를 둔 것은 백화점이 할인점 보다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한 경영정책에 따른 판단이고, 후발 업자이면서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그같은 차이를 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차별로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G카드 등 원고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백화점은 2.5~2.6%를 적용했으나, 할인점은 이보다 1.0~1.1% 낮은 1.5%를 적용해 오다 200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억4,000만원~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독점규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카드수수료율
할인점
백화점
신용카드회사
정성윤 기자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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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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