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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제차로 한밤 시속 200Km '곡예주행' 했어도
고급 외제차로 공항고속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의 곡예주행을 한 운전자들이 검찰의 실수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정모(29)씨와 회사원 최모(34)·이모(37)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6069).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26분 이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며 "전후 범행이 양립가능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전체가 단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의 시간을 벗어난 때의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2심 법원이 공소장에 적힌 시간 이후의 행위도 심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가 없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도 공소장에 적힌 시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변소했으며 검사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엿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들은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한다해도 허가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유죄가 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전제 하에 별소로 제기해 판단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2012년 10월 1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고속도로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경주를 하듯 시속 200㎞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예고없이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주행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곡예주행을 한 시간은 20일 오전 2시26분부터 29분까지로 드러났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공소장에 적힌 10월 1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의 행위는 무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후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곡예주행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방어권
공소장변경
공소장
공소시효
스포츠카
신지민 기자
2016-06-16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영종도 주민 김모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4헌바64)에서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도로가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용되던 뱃길이 지금도 존재하므로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다"며 "청구인들이 굳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로가 단축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강제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도로건설로 인한 국가적, 사회·경제적 이익이 도로사용료의 납부에 따른 청구인들의 사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민간투자법은 공공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구 유료도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개의 전제와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둘 사이에는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종도 주민 김모씨 등은 2004년8월 "구 유료도로법 제3조는 부근에 다른 통행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료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계속하던 중 낸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신청을 했었다.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징수
행동자유권
영종도
유료도로법
홍성규 기자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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