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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알선수재'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2억9000여만원 추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2억94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602). 박 회장은 2013년 4월 한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8억원을 신안저축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대가로 총 4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증거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회장이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세 차례 금품 중 마지막 1억5840만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합리적 증명이 없다"며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억362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징금을 2억9420만원으로 낮췄다.
신안그룹
특정경제범죄
추징금
신지민 기자
2017-05-10
형사일반
[판결] '해외원정도박 혐의'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유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박순석(72) 신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원정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3193). 재판부는 "박 회장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가며 도박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연령과 건강상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만큼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3월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190만 홍콩달러(우리돈 2억6000만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 준 대가로 한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4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로 수감 중이었다. 박 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가 선고 직후 석방돼 가족·그룹 관계자 등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1심은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순석신안그룹회장
해외원정도박
상습도박
도박
이세현 기자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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