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실미도사건 훈련병들의 유가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제작사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34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미도사건의 유가족 김모(68)씨 등 6명은 "2003년 12월 개봉한 영화 '실미도'가 영화에 등장하는 훈련병들을 사형수 출신 용공주의자로 보이게 해 망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12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