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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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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텔레그램 채널 참여상태 유지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참여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해당 채널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3도5757).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주거지 등에서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이용해 자신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수 개설·운영하며 아동·청소년들 상대 성착취물을 게시했다. 해당 대화방에 들어와있는 회원들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다. 특히 어떤 대화방에는 총 113개의 사진 및 영상이 저장돼 있는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2022년 1~ 6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7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해 사진 등을 확인하고 그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뒤 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수 대화방의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A 씨의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고, 링크를 게시 또는 전달하고 이를 클릭하는 행위는 링크된 웹사이트 또는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상 링크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청소년착취물이 게시된 웹사이트 또는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채널의 링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은 또 "A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그곳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동·청소년청삭취물을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어 소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7개에 대해 A 씨가 지배하는 채널 및 대화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도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런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따라서 A 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48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텔레그램
배포
청소년성보호법
한수현 기자
2023-10-3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156억 수출대금 미신고 혐의' GS글로벌, 1심서 벌금 '7000만 원'
해외 지사로부터 수출대금 156억 원을 송금받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GS글로벌이 1심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4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GS글로벌 법인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079). GS글로벌은 2017년 8~9월 자사의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석유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총 3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에 대한 본·지사간 수출대금 약 156억 원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상 본·지사간 수출 거래에서 건당 5만 달러(한화 6700만 원)가 넘는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받으려면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 이 판사는 "GS글로벌은 물품의 선적 전에 해외지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령한 수출대금의 합계액이 약 156억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GS글로벌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GS글로벌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GS글로벌에 외화 밀반입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외국환거래
수출대금
GS글로벌
이용경 기자
2023-05-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단독)[판결] 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받은 약정에 대한 수익금 “회사에 배상해야”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제유 수입 사업으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불법 행위(사기)를 통해 회사 명의로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약정에 의한 수익금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4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B 씨는 A 사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2022나2012433). A 사는 석유정제연료 도·소매업 등을 하는 곳으로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 중순까지 A 사의 감사로, 2015년 7월 중순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A 사를 운영했다. B 씨는 2014년 7월경부터 "A 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폐유를 정제한 연료유를 수입해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유를 원료로 하므로 원료비용이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며 세금도 거의 없어 정제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팔 때마다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매달 2회에 걸쳐 정제유를 수입하는데 그중 1회 수입으로 발생한 이윤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A 사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B 씨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전국 10여 개 지점을 설치했고, 기존에 투자금을 지급한 일부 선행 투자자들에게 지점장을 맡겨 그 지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B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점장들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거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A 사 본사를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관해 설명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법인계좌로 합계 620억여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A 사의 법인계좌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책임자 C 씨는 2016년 3월 B 씨에게 가지급금 99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작성하고, B 씨의 결재를 받은 후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이후 2017년 4월까지 B 씨에게 285억여 원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일계표를 작성한 뒤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투자유치행위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A 사는 "다른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가지급금을 인출해 B 씨에게 가도록 하는 등 횡령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50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A 사 명의로 투자를 받으면서 매달 투자금에 대한 10~15% 비율의 수당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 시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상당액을 배상할 채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투자자들 중 일부가 A 사를 상대로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B 씨는 A 사의 명의로 불법적인 투자유치행위를 하면서 A 사에게 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분이 수익금 등으로 지급됐다고 보이고, A 사의 손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따른 투자금의 규모, 지점장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범위 등에 비춰 보면 A 사의 손해액은 적어도 50억 원을 초과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C 씨에 대해서는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가담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 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투자
사기
투자유치
한수현 기자
2023-04-3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1심에서 "무죄"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622).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계약 당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 거래소에 BXA코인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BB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BXA코인은 빗썸에 상당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씨도 고소했지만 김 씨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돼 기소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기망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발언이 주식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되더라도 김 씨가 주식투자능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상당 갖추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농협이 빗썸코리아에 한 질의도 곧바로 전달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이 전 의장의 말만을 신뢰해 인수자금을 조달해야겠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 전 의장에 대한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빗썸
금융
사기
한수현 기자
2023-01-0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실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달리 적용했다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면 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604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국외 관계사인 B사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인데, 싱가포르 법인인 C사가 A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사인 D사가 C사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A사는 C사의 자회사, D사의 손자회사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과세과격의 일부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 돼 A사와 수출자인 B사는 모두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서 공동으로 미국 본사의 지배를 직·간접으로 받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밴더 업체들로부터 생산 물품은 수출자인 B사가 아시아 시장 판매를 위해 완성품 보관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에 A사의 주문내역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선적해 A사에 운송하면 수출자인 B사가 A사에 송장을 발행하고, A사는 송장에 기재된 대금을 B사에게 지급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2016년 1월부터 A사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해 A사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출자 B사로부터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해 A사와 B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A사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각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2016년 7월 A사가 수입한 물품들의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후 세액 결정의 오류 등을 이후로 세액경정 통지를 통해 합계 54억여원을 부과했다. 특히 A사의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신고가격(제1방법)이 저가로 신고돼 가격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품목(바비인형)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했다. 수입회사 승소 원심 확정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및 경정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7월 이후에 수입신고가 이뤄진 수입물품에 관해 동종·동류비율에 의해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부산세관은 물품 전부에 관해 2012년 2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했다"며 "결과적으로 A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관세법령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자료도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사후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액 등을 달리 산정하는 경우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세법 제2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부과처분 중 2013년 8월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부분은 관세법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A사를 대리한 조성권(55·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했음에도 세관장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해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부미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관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과세가격
장기부과제척기간
한수현 기자
2022-05-12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횡령과 배임, 탈세,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753).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에 달하는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아들인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7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중국법인 관련 횡령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처리 관련 배임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조 명예회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중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봐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아들인 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탈세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그룹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단독) ‘가상화폐 투자’ 미끼 17억 편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상화폐가 대안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투자가 집중돼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캠(사기) 코인'으로 통칭되는 가상화폐 사기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17). 다만, 함께 기소된 B씨 등 4명의 공범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스위스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인 K코인을 만들어 B씨 등에게 홍보하도록 했다. A씨는 K코인에 대해 "스위스 현지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제송금과 환전이 가능하다"며 "여러 해외 은행과 국제 송금 시스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코인은 스위스가 아니라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은행을 거치지 않는 국제송금 서비스는 단시간 안에 구현이 불가능했다. A씨는 이처럼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총 49차례에 걸쳐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외송금 및 환전 기능이 포함된 K코인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 판사는 "A씨는 해외은행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K코인에 해외송금 기능이 구현돼 있다는 등의 외관을 작출했을 뿐 그러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인 안일운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되는 주식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 법제로는 이 같은 스캠 코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싱가포르가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중개를 하게 하는 것처럼 검증할 기관을 두는 형태로 관련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탈중앙화 및 분산화를 표방하는 가상화폐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제도적으로 규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상장된 코인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만드는 모습도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상화폐 발행자나 거래소의 양심과 능력에 기댈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스캠
비트코인
사기
이용경 기자
2020-1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구체적·합리적 기준 제시 없이 ‘면책기준 해당’ 이유만으로, 보증채무 면책주장 안돼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보험을 체결할 때 수출계약서 등 은행이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규정하면서 일부 서류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이를 보완할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사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용보증보험 계약체결 시 위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 없이 면책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I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청구소송(2019나20415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공사는 41만달러(우리돈 4억5600만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싱가포르 수입업체인 B사와 수출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2013년 10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A사가 B사로부터 수출거래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I은행에 부담해야 할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보증한도인 미화 200만달러까지 공사가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A사는 B사로부터 수출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고, 2017년 8월 I은행은 공사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사건 대출의무는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I은행은 소송을 냈다. 수출자의 신용보증 조건 등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 재판과정에서 공사 측은 "I은행이 대출 실행 시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하인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해야 한다는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했다"며 "공사의 보증채무는 약관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증채무 면책사유 중에서 '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다른 면책사유 등과 달리 신용보증 조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제되므로 다른 면책사유와 달리 신용보증서의 기재만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운용방법에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밖의 다른 계약조건이 누락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출계약서에 수하인 등의 기재가 없다고 해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완하지 못한 채 수출계약서 자체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서 기재만으로 보증위반 판단할 수 있어야 또 "공사는 공법인으로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그 상대방인 수출자가 준수해야 할 신용보증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면책기준만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에 대한 공사의 채무를 면책하면 신용보증 관계에서 비롯되는 수출거래의 실재성과 수입자의 신용에 관한 위험 부담이 수출채권 매입은행인 I은행에게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적정한 서면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그에 따라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되 공사가 정한 신용보증 조건을 출실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약관에 따라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I은행은 대출 실행시 특약사항이 정한 '수출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지 않음으로써 특약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사는 면책돼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보험
대출
박미영 기자
2020-11-12
민사일반
[판결] 금융투자업 미등록자와 맺은 일임 계약도 유효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과 맺은 투자 일임계약도 사법(私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은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투자일임업이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일괄 위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싱가포르 투자 자문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2018다258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투자자문회사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하는 B씨에 투자를 일임하고 이를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 50%를 나눠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B씨는 외환거래 투자 등으로 1년 7개월여 동안 약 20억원의 투자 수익을 냈고, A씨는 약정에 따라 최소 11억여원 이상을 벌었다. 하지만 2013년 9월 말 부터 B씨가 원금 손실을 내자 A씨는 "B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서 "그와 맺은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수익금과 손실 약정에 따른 손실금 등 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규정위반 일률적 무효는 법적 안전성 크게 훼손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누구든지 법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를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투자 일임한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2심 역시 "자본시장법이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미등록 영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비적으로 "손실 약정 등에 따른 1억6600여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구하는 손실 분담금 채권액이 미화로 지정됐는데, A씨가 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일로 삼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해야 한다"며 "원심은 각 계좌 거래 종결로 손실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환율을 환산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
투자일임
손현수 기자
2019-06-20
형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차익' 노리고 1700억 해외 송금… 30대, 벌금 5000만원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여원을 외국에 불법송금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법인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018고정1934). 재판부는 "김씨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홍콩에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 곳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했다"며 "미신고 예금거래가 장기간 이뤄졌고 거래액도 크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환예금거래를 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미신고 자본거래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김씨가 송금을 의뢰한 외국환은행에 실질적인 예금 주체가 거주자인 김씨 회사임을 숨기지 않았고, 탈세나 해외재산 도피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과 이듬해 10월 각각 싱가포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즈음 이 회사 명의로 미국 달러 계좌, 싱가포르 달러 계좌 등을 개설한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에서 1710억여원을 359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불법송금
외국환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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