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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안형환 의원 파기환송심서도 벌금 200만원
하버드 허위학력 공표와 뉴타운 공약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안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1286). 재판부는 허위학력 기재와 뉴타운 공약 허위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당원집회제한조항 위반과 홈페이지 ‘케네디스쿨 Mason Fellow’ 기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의원은 하버드대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후보자 명함 등을 배포했고 석사과정에서 연구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는 취지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며 “이는 정치신인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부풀려 포장하려한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안형환
하버드
허위학력
뉴타운
허위사실
한나라당의원
이환춘 기자
2009-08-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일부무죄 취치로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6·서울 금천)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67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항소심까지 벌금 150만원의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안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당원집회를 소환한 금천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최모(44)씨에 대해서도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3항 제6호의 의미는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당원집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해 그 당원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평가해 개최자 또는 개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당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시·도당 소속 하급기관에 불과할 뿐 공직선거법 제256조3항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당부(黨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원집회가 단순히 시·도당 소속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개최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그것이 간부나 당원에 의해 개최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정당의 간부 또는 당원이 당원집회를 개최했다는 것만을 전제로 공직선거법 제256조3항 제6호가 처벌하려는 정당이 집회를 개최한 때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며 "이 사건 당원집회가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또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개최된 것인지 살펴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3~4월 4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라는 내용이 적힌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실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트린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형환
한나라당의원
일부무죄
공직선거법
불법당원집회
류인하 기자
2009-05-14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법정에 선다
법원이 뉴타운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20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장은 피의자에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사업이 진전되는 상황이 돼야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작·사당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 피의자의 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은 마치 서울시장이 4차 뉴타운지정에 대한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변경해 동작·사당동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장이 마치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밝혀 시흥 뉴타운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2008초재2300, 2301).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공보물에 절도 등의 전과를 누락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127).
뉴타운공약
무혐의
정몽준
한나라당의원
허위사실유포
시흥뉴타운
송영길
엄자현 기자
2009-01-06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18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무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일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 2명이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무효를 확정했다(2008수38,45).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특히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결정된다"며 "피고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징역형 전과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대로 제출해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1항3호 등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정당이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선거결과 피고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등은 비례대표 2번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한정씨가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 등의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2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해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호된다"면서도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후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하고 이때는 주장하는 자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장영달 후보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형을 받은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이한정·이무영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당선무효를 확정함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의원 32명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현재까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 의원 등 4명, 민주당 정국교·김세웅·김종률 의원 등 3명,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래·김노식 의원 등 3명,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1명, 무소속 김일윤·최욱철 의원 등 모두 13명이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무영
이한정
전과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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