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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인하 처분 판결 엇갈려
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제약업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한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31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2986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연동제도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징벌적 제재수단의 의미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약가인하 처분으로 연간 3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연동제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가인하 고시의 전제가 되는 조사결과는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의약품 시장 전체 리베이트 비율로 볼 만큼의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갖춰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도 1일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철원군보건소 외의 다른 요양기관에도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아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2011구합32188). 하지만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종근당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약품 판촉을 위해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약제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로 인해 국민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아제약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사실을 적발하고 11개 품목에 대한 상한 가액을 20% 인하하는 처분을 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보건소
리베이트
제약업체
약가인하
한국휴텍스제약
재량권
김승모 기자
2012-06-01
행정사건
법원, 약가인하 고시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4월 1일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회사가 보험약가 인하처분취소사건 판결선고 전까지 고시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면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케이엠에스(KMS)제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신청(2012아89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시 처분으로 KMS 측이 입는 매출감소액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손해 발생이 명백하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해당 의약품 매출액이 KMS제약 총매출액의 13.3%인 점 △재평가신청으로 적정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KMS제약만 다른 제약사와 달리 이익을 보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했다. 한편 KMS제약과 함께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업체 중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2개사는 지난달 29일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 가격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의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약가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목록표상 전체 1만3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율은 21~22% 정도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는 평균 14%의 가격 인하와 약 1조7천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KMS제약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약가인하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케이엠에스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모 기자
2012-03-30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복지부 '약값고시'에 제동
의약분업실시이후 논란이 계속돼 온 보건복지부의 약값정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나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약가고시'중 일부 약가의 산정방법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영제약(2002아1382)과 파마시아코리아(2002아1382)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43개 약품가중 10개에 대해 효력을 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같은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지난달 29일 삼성제약(2002아1430)과 근화제약(☞2002아1378)이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22개 약품가중 4개를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14부(재판장 성백현·成百玹 부장판사)도 같은달 30일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이 낸 집행정지 신청(2002아1368)에 대해 "12개 약품중 9개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 행정법원에 제기된 '약값고시' 집행정지신청을 마무리지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강보험제도 자체 및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춰 보건복지부가 약제의 상한가 설정에 관해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개별 약제들의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하면서 도입한 공식의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제상한가를 인하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는 해당 약제의 거래 도매업소 중 할인가격으로 구입한 도매업소의 비중, 도매업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할인율, 도매업소들에 대한 평균할인율과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할인율의 비교,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할인율 수치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온 제약사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보험약가를 내려온 정부의 약가정책이 또한번 흔들리게 됐다.
의약분업
보건복지부
약가고시
약가인하
실거래가격
제약사
박신애 기자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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