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실시이후 논란이 계속돼 온 보건복지부의 약값정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나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약가고시'중 일부 약가의 산정방법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영제약(2002아1382)과 파마시아코리아(2002아1382)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43개 약품가중 10개에 대해 효력을 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같은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지난달 29일 삼성제약(2002아1430)과 근화제약(☞2002아1378)이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22개 약품가중 4개를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14부(재판장 성백현·成百玹 부장판사)도 같은달 30일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이 낸 집행정지 신청(2002아1368)에 대해 "12개 약품중 9개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 행정법원에 제기된 '약값고시' 집행정지신청을 마무리지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강보험제도 자체 및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춰 보건복지부가 약제의 상한가 설정에 관해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개별 약제들의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하면서 도입한 공식의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제상한가를 인하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는 해당 약제의 거래 도매업소 중 할인가격으로 구입한 도매업소의 비중, 도매업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할인율, 도매업소들에 대한 평균할인율과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할인율의 비교,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할인율 수치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온 제약사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보험약가를 내려온 정부의 약가정책이 또한번 흔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