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오진사고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의료사고
응급실수련의의 오진사고 병원에 손배책임 있다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인턴이 환자상태를 오진, 사망에 이르렀다면 병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가 숨진 A(사망당시 21세)씨의 유가족이 B병원 등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63373)에서 지난 1일 "병원측은 9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함에도 임상경험이나 의학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이 진료를 하고 있었다"며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를 옮긴 병원에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상태가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 환자의 초기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1년5월 아들 A씨가 복부를 흉기에 찔려 B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외과담당과장의 전화지시를 받은 인턴이 `특별한 출혈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C병원으로 옮기도록해 C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숨지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응급실
수련의
오진사고
응급의료기관
출혈증상
사망
오이석 기자
2005-02-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