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저녁 전국대학생기구회의가 주최하는 광화문광장에서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기구회의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5)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 1000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전국대학생기구회의가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이고, 일련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의 집회·시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돼 온 점과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찰의 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전국대학생기구회의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국대학생기구회의는 22일 종로경찰서에 25일 오후 6시부터 11시 59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사직로, 내자동로타리를 지나 청운동주민센터를 행진하고, 광화문광장과 청운동주민센터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교통 소통의 우려가 있다"며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내자동로타리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내자동로타리에서 청운동주민센터 구간에서의 집회 및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전국대학생기구회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