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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지워도 처벌 못한다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영상정보를 삭제했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 벌칙 조항에서 규정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할 뿐, 영상정보를 삭제·은닉하는 등 직접 훼손한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영유아보육법 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044). A씨는 2017년 11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학부모로부터 담임 보육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등을 우려해 나흘 후 CCTV 수리업자로 하여금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숨기는 방법으로 2017년 11월 26일 이전의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유아보육법상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삭제·은닉 등 직접 훼손 행위 한 자는 해당 안돼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처벌 대상인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며 "(따라서)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해 영상정보가 훼손당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원장,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자를 가리키고, 여기에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박수연 기자
2022-04-06
형사일반
[판결] 사회복지시설원장이 5세 원생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는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다섯 살배기 어린 원생을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이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10679). A씨는 2019년 9월 오후 6시께 원생 C(5)양을 여러번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C양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을 뒤에서 잡은 다음 공중에 들어 올려 10m 떨어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9년 7월 오후 8시께 D(14)군의 친구가 다른 곳에 가게 됐음에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X같은 XX야, X대로 살아라" 등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 E군(17세)에게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서적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시설
학대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난동… '징역 15년' 확정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383). 조현병 환자인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형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6월 손도끼를 들고 형이 근무하는 교회에 찾아갔다가 교회 앞에 서있던 어린이집 원생의 할머니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교회 문화센터 간사 C씨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교회 어린이집 교사 D씨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인지능력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그보다 우수하다"며 "A씨는 형을 살해하겠다는 뚜렷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손도끼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병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을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 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이상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도끼
어린이집
살인미수
손현수 기자
2020-08-27
행정사건
[판결]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학부모 대표에게 소속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도록 부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84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8년 원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된다며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노조원인 교사 B씨가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고·요구하는 행위는 노조 조직에 대한 간섭·방해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때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조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도 이를 사용자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B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용자인 A씨가 직접 노조 탈퇴를 권유할 수 없어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통해 B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 위해서였다"며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B씨의 노조 탈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A씨의 부탁이 없었다면 B씨에게 이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부탁해 B씨에게 A씨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게 한 것은 노조의 조직에 대해 간섭·방해하려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노동조합
탈퇴
박미영 기자
2020-04-26
행정사건
[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생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주로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므로,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반드시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 원고패소 판결 이어 "B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학대·방임을 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는 아동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들에 대해 이처럼 권리 침해 소지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임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박미영 기자
2020-04-02
행정사건
[판결] 유령학급·가짜 보육교사 만들어 보조금… ‘못된’ 어린이집 폐쇄명령 정당
원생들이 없는데도 허위로 학급을 편성하고 행정 사무원을 보육교사로 등록시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 취소소송(2018구합52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8월께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급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무원을 교사로 등록한 다음 지자체로부터 '기본보육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구·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경상남도 고시(告示)에 따른 수납제한액을 1억원가량 초과해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진주시는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부정 수급한 운영보조금 2900만원을 지자체에, 활동비 등 1억원은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명령을 내렸다. 급식·교재비 등도 수납제한액 1억 상당 초과 수령 이에 A씨는 지자체의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폐쇄명령과 보조금 반환, 학부모반환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6항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900만원으로 기준금액의 약 3배에 달하고, 부당수령기간도 3년으로 길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엄벌 불가피” 이어 "A씨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반환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누구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초과 수령한 필요경비를 모두 교육목적으로 사용했고, 경상남도 고시에 따른 한도액만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만으로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보조금
가짜보육교사
유령학급
어린이집
부정수급
2019-03-25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 특활비 받아 챙긴 원장 “유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짜고 원생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결제한 다음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7)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2017도934). 재판부는 "타인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제3자와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대금 중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금전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문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면, 과다하게 부풀린 특별활동비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A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활동비는 A법인의 소유가 되고 A법인이 이 돈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므로, 문씨가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문씨에게 A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A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인 문씨는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128회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가운데 3600만원을 돌려받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씨는 또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보조금 62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법인이 특별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문씨가 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았다해도 문씨에게 A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상횡령
특활비
어린이집
이세현 기자
2018-11-07
형사일반
[판결] 보육비로 남편에 허위급여 준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아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 원생들의 보호자들이 낸 보육료로 월급을 줬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781). 재판부는"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정해진 목적·용도로 사용될 때까지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위탁한 것이 아니라, 일단 어린이집 소유가 되고 다만 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어린이집 예금계좌에 보관된 보육비 등 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죄 구성요건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 정모씨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여명목으로 어린이집 계좌에서 1510만원을 지급하고, 비슷한 기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들 휴대폰 요금으로도 9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보육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보육비
횡령죄
이세현 기자
2018-08-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선고유예’는 ‘처벌’ 아니다
아동학대행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이 자격 취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말하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43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제48조 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1항 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 단지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나아가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4월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김씨가 약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격취소처분 당시는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어서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자격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유예
약식명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8-05-14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술활동보고서 지연… 미대 불합격 했더라도
미술학원이 미대 입시에 필요한 미술활동보고서에 대한 첨삭에 늑장을 부려 대학입시에 떨어졌다며 수험생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전모군이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장모씨와 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479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장씨 등이 운영하는 학원이 입시전문 미술학원을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 미대 입시정보를 원생에게 제공하거나 미술실기능력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해당 원생의 실력으로 원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합격가능한 대학 등을 조언해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원생이 미대에 합격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거나 준비시켜 줄 의무가 학원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에서 미술실기시험 대신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학원 측이 보고서에 관해서도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의무는 전군이 제출할 보고서의 콘셉트와 방향성 등에 관해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전군이 작성한 초안을 첨삭해 완성본을 만들어 줘야 한다거나 대학이 정한 마감시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군을 독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지원자의 입상경력, 지원 동기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미술실기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지원자 본인이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고서 작성만 지도하거나 첨삭해주는 학원 또는 컨설턴트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군와 장씨 등의 사이에 보고서 첨삭지도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거나 장씨 등이 보고서를 수정·보완해 주거나 전군이 보고서를 입력시간 내에 입력하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군는 미대 진학을 위해 2014년부터 매달 30만~60만원씩을 내고 경기도 성남씨 분당구에서 장씨 등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다녔다. 전군은 2017년 입시에서 장씨 등의 권유로 홍익대 미대 영상디자인학과에 지원해 1차 전형에 합격했는데 2차 전형을 위해 같은 해 1월 12일 오후 5시까지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보고서는 교과활동(미술 관련 교과목 이수 내용)과 비교과활동(동아리활동, 각종 대회 등), 미술활동종합(지원자의 재능과 지원동기)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장씨 등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군이 보내 준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거나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전군은 마감시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전군은 올 3월 "장씨 등이 마감직전에야 첨삭한 보고서를 줬다"며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미술학원
입시
대학
이순규 기자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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