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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비(非)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 의료법 등 합헌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4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영구화장시술 등 문신 시술 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영업을 하려는 A씨 등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의료법 등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므로, 의료법 등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 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이러한 대안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 영역에 해당하는데, 입법부가 이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입법부작위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와 관련된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미국·프랑스·영국 등의 입법례처럼 문신 시술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헌재는 2016년 합헌 선례(2016헌바332 등)의 입장을 유지했다"며 "의료인 자격에 이르지 않는 문신 시술 자격제도는 현행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의료법제27조1항
박수연 기자
2022-03-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콘도 객실 일부 매수 뒤 숙박 영업 할 수 있을까
이미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돼 있는 콘도 등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뒤 이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같은 숙박업은 객실과 접객대, 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따로 갖추지 못해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숙박업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전모씨는 2014년 7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A콘도 객실 중 4개를 사들인 다음, 이듬해 4월 자신이 산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하겠다며 속초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 콘도 자체가 이미 관광숙박업소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중복신고에 해당한다며 반려했다. 속초시는 특히 전씨의 숙박업 영업신고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반발한 전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씨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신고증 교부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2017두34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중복신고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의 신고가 공중위생법령상의 시설 기준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속초시가 전씨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법령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의 목적에 비춰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중위생법령상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씨가 이 같은 요건을 갖춰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야 하지만, 전씨는 단지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고 신고했을 뿐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씨가 소유하고 있는 객실이 같은 층 내에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객실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등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객실만을 위한 별도의 접객대와 로비 등의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속초시가 전씨의 신고를 '숙박업을 위한 법 소정의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전씨의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전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신지민 기자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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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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