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A주식회사 대표 성모씨가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독자적 개발품인 ‘세녹스’ 등 유사석유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24)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품질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가운데 이와같은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판매한 이른바 가짜 휘발유이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또 그 의미를 한정해 해석·적용해 온 운용실태 등을 아울러 볼 때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석유유사제품에 대해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또 새롭게 개발된 석유유사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직업의 자유를 최소한도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