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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어렵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곧바로 휴대폰을 돌려주진 않았지만 돌려주려 한 정황 등이 인정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1077). A씨는 2020년 7월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시가 9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방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후 B씨에게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영득
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민사일반
[판결] 손님이 주운 1억원, 은행이 6개월 뒤 신고… 법원 "둘 다 소유권 없어"
은행 안에서 현금 1억여원이 담긴 봉지를 발견한 고객이 이 같은 사실을 은행에 알렸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2018가단510606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같은 해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내게 2분의 1의 소유권이 있다"며 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가 5250만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사례의 은행이 습득자, A씨는 사실상의 습득자가 된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는 습득자인 은행 측에서 6개월 가까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부장판사는 또 A씨가 1억여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유실물법 규정은 습득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의 습득자도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특별히 절반씩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만이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유실물법 규정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자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도 주인이 되지 못한 1억여원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실물법은 받을 자가 없는 물건의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실물
소유권
민법
박수연 기자
2019-02-21
형사일반
대법원, 지하철 선반에 있는 핸드폰 가져온 것은 절도죄 안돼
지하철 승객이 전동차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다른 승객이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지난달26일 지하철 전동차 선반 등에 있던 핸드폰·소형가방 등을 4회에 걸쳐 가지고 간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된 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정길씨(37)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99도906)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하철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적용법조와 관련된 첫 판결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있어서의 물건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4회에 걸쳐서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한 혐의등으로 절도죄로 기소됐었다.
지하철선반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핸드폰
소형가방
김성위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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