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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측근에게 변호사 비용 무상 차용'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측근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4809).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하남시청 공무원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찾아보도록 한 혐의와 해당 부지를 사돈 정모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다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정치자금
변호사비용
이교범
이세현 기자
2017-06-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범인도피 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징역형 확정… '당선무효'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2463).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는 당시 식대를 지불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이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정씨 주장대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다면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뿐만 아니라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올해 9월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4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교범하남시장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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