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13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청구소송(2015코32)에서 총 13억65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됐고 김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0년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없이 불법연행돼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지난 1월 김씨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결정문에서 "김씨 등의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2015년 최저임금법상 하루 최저임금액 4만4640원의 5배인 22만3200원으로 한다"며 "약 10년간 구금됐던 점과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해 8억3600만원을 보상하라"고 밝혔다. 다른 생존 피고인 2명은 각각 4200만원과 4300만원, 이미 사망한 피고인 2명의 유족에겐 970만원, 630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1995년 사망한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씨의 유족에게도 이날 2억67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2015코188). 이씨는 1961년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14년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