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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3%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식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발행주식의 3%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었으나, 이 사건의 1심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봐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발행주식의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즉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발행주식의 4.94% 보유)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23)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일괄해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등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요건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4-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0.5%·6개월 이상 보유해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6개월이상 발행주식의 0.5%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실무에서 그동안 혼선을 빚던 것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3874)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전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상법의 일반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그러나 2009년 상법개정 때 증권거래법에 있던 특례조항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제542조의2 제2항에 '이 특례조항은 상법의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상법개정의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보인다"며 "선택적 적용을 의도했다면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한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보유기간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더 짧게 주식보유기간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 상법이 시행된 2009년2월4일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부정행위
해임청구
발행주식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장납입 이사 해임청구는 정당
대표이사의 '가장납입'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는 법원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C사의 주주 공모(40)씨가 회사와 대표이사 이모(49)씨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9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씨가 신주발행시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납입가장행위는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씨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으므로 이씨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공씨는 C사가 2004년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표이사 이씨 등이 공씨 등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해 신주를 배정한 사실과 더불어 "이씨가 신주발행시 주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며 이씨를 상대로 이사해임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상법에는 위배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 등은 아니었다"며 공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장납입
부정행위
대표이사
해임청구
신주발행
현물출자
이행가장
정수정 기자
2010-10-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해임가능한 이사수와 이사해임요건을 상법보다 엄격하게 개정한 회사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주)지엔코의 발행주식 중 72만여주가 편입돼 있는 비씨스 캐피탈 마스터펀드의 수탁자인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와 (주)지엔코의 이사로 재직하다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리차드S.한이 “주주총회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주)지엔코와 황모씨 등 신임 이사 6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16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382조2항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의 관계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에서는 언제나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며 “이사가 부적정한 경영을 할 때에는 주주가 신속히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를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에 의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결의는 정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상법이 정한 것에 비해 특별결의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하면 소수파 주주에 의한 다수파 주주의 억압 내지 사실상 일부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75%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사해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는데, 이는 상법개정 전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보다도 훨씬 엄격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사해임
해임요건
회사정관
지엔코
주주총회효력
의결권
김소영 기자
2008-06-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減資)ㆍ이사해임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순영(67) 전 신동아 회장 등 대한생명의 전 대주주 15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감자명령 및 이사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0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피고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의한 증자 및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감자명령을 한 후 피고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회사의 기존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들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리인들이 피고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해 금감위가 명한 증자 및 감자명령을 이행하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실금융기관이 증자·감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 이사 직무를 대행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신주발행의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이 최순영 등의 재산권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전액 감자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최순영
신동아회장
대한생명
감자명령
이사해임
부실금융기관
정성윤 기자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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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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