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이한수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8400)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본인이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해당 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또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이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꿨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희망후보
박경철
익산시장
상대후보
이한수
허위사실공표
홍세미 기자
2015-10-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