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8400)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본인이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해당 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또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이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꿨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