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년6개월 가량 된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0도4067)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는 증언 당시 생후 2년6개월 정도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그 지적수준이나 이해능력, 법정에서의 공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증언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일본인 현지처 살해사건(☞99도3786)'에서 사건당시 4세6개월, 제1심 증언당시 6세11개월 남짓된 피해자 딸의 증언능력을 인정,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했었다.